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쉬워진 만큼, 판매도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동시에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각종 판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 경로가 다양하다는 특성상 세무 처리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 판매는 물론 사업 관련 매입 시에도 세금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 준비를 해두고, 신고 기한을 지나치지 않아야 세금 폭탄을 피하고 절세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업으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세금까지 하나하나 공부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쁜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스마트스토어 세금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대표 세금 3가지를 꼽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아, 이미 세무사를 쓰고 계시다구요? 기본 개념과 틀을 알고 맡기는 것과 아예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3가지 필수 세금만 알고 있어도 내 사업 자금의 흐름이 더 똑똑해질 거예요.
1. 원천세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 상거래업의 특장점은 특정 시점까지는 사무실에 상주할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 아무래도 별도 관리를 위해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외주 프리랜서든 어느 형태로든 인력을 고용했다면 이들은 모두 원천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장님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죠.
원천세란,고용한 인력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가 미리 뗀 다음 지급한 뒤, 해당 세금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원들의 소득세를 사장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죠. 본래는 직원 개개인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세의 효율성 등을 위해 사장님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이 두 세금은 모두 돌아오는 달 10일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2월에 지급한 급여에서 뗀 세금은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식입니다. 즉 매월 10일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20명 미만이면 반기 신청을 통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소득세는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기한 내에 이체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데요. 판매자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 시 함께 지불한 부가세를 잠시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이를 납부합니다.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특징이죠.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매출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처가 여러 곳일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자료까지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상품인지, 면세가 되는 상품인지도 체크해야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붙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 판매한 경우도 감안해야 하죠. 이 모든 걸 위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미리 모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 역시 사업과 관련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상품 매입 시 사장님이 지불한 부가세는 매출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에서 빼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사업자가 소비자로서 낸 부가세를, 판매자로서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빼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역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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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스마트스토어 사장님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등등의 사업자라면, 누구든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거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리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라면 주로 상품 판매를 통한 소득, 즉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죠.
종합소득세는 사업상 지출로 인정을 받을 경우 경비로 처리되어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파악하는 소득에서 해당 지출을 뺄 수 있습니다. 파악되는 소득이 줄어들수록 그에 대한 세금도 함께 줄어드니,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송비를 비롯해 사업상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모두 적격 증빙을 꼬박꼬박 모아서 종소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소득 감면·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각종 절세 창구를 똑똑하게 챙겨야 합니다. 덜 낸 세금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만큼 세무 전문 서비스를 사용해서라도 소득세 관리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덜 낼 수 있었던 세금,
더 내 버렸다면?
혹시 사업상 경비로 인정 받는 줄 모르고 비용 처리를 못했거나, 적격 증빙 자료를 누락해서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세금을 더 내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서인데요. 이는 지난 5년간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환급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하시죠? 실제로 비전문가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 낸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돌려 받을 수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자신이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세금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만 사업자가 평균 740만 원의 환급금을 찾아가셨는데요.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무료로 1분 만에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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