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각종 다양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궁금해지곤 하죠. “이 지출도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에서 해당 지출이 경비로 처리되면 내가 얻은 소득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그에 따라 나라에서 파악하는 내 소득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그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도 줄어들죠. 즉, 절세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항목이 경비입니다.
그런데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뿐 아니라, 경비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되는 항목들도 알고 있어야 이런 지출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현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 세금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을 고용했을 때 매번 신고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익보다 세금 부담분이 더 커질 거예요. 나아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동문회·이익단체 기부금
각종 기부금에 대해 나라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할 경우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데요. 정치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창회나 동문회, 이익단체, 취미 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상조회 등과 같은 임의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안니 법인 이름으로 동문회 등의 단체에 기부를 했다 하여도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의 식비
개인사업자 본인, 자영업자 사장님의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식비도 물론이죠. 이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개인 용도의 비용은 사업체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세법 때문인데요.
아무리 일하는 도중에 식사를 했다 해도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후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법인사업체 대표님의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 또한 법인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이에요. 대표가 회사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 해도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창업 이후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에 한하며, 애초부터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로 출시된 상품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혹 사업체 운영자금을 위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받았을 때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순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금 대출로 인정 받아 그 이자 상환액을 경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제로 대출금을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대출은 금융사가 사업자금 대출로 내놓은 상품에 국한됩니다.
벌금, 과태료, 가산금
전기요금, 통신비, 가스요금, 수도비 등의 공과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비롯해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요.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부과된 공과금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벌금, 과태료, 과료, 과산금 등이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 중에 업무 때문에 잠시 불법 주차를 하여 교통 위반 벌과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비 다 챙겼다면, 소득공제 13가지도 챙기세요!
번거롭고 헷갈리는 세금, 가장 쉽고 간편하게 끝내세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 규정은 꽤나 헷갈리고 까다롭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공제 등 여러 절차까지 추가되면 복잡하기 그지 없죠.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님, 프리랜서, 부업으로 소득을 올린 직장인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척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세무사 쓰기는 부담스럽다면… 세이브택스 다이렉트가 딱 맞는 답이에요. 세무사 대행 없이 직접 진행하되, 세무 용어 하나 몰라도 실수와 오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간편 신고 도움 서비스거든요.
세무 대리인 없는 신고 도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료는 단돈 2만 5천 원이에요. 그렇다고 서비스 질이 낮은 건지 물으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고객사가 4천 곳이 넘는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 촘촘하게 설계한 서비스거든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노련하게 내 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이브택스 다이렉트 이용하기’입니다. AI 알고리즘으로 예측하는 내 예상 종합소득세 무료 조회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