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 사업장 현황 제출 서류, 신고 기한 및 방법
- 미신고 시 부과되는 세금
사업자들의 주된 세무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여러모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세금 확보 수단이기도 하고, 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죠.
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상 세금을 부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아 신고할 내역도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그의 사업 거래 내역을 나라에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이쯤에서 짚어보는 <부가가치세의 사회적 기능 6가지>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들에게는 나라에서 ‘부가세는 안 내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야 면세 사업자들의 연간 수입 금액과 기본 경비 내역 등의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사업장 현황 신고, 왜 하라는지 이해가 가셨죠?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세이브택스에서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현황 신고를 귀찮다고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요.
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해요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는 농·축·수산물 원재료, 꽃, 도서 등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들입니다. 이외에도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등도 면세 사업자인데요.
이를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 계열 학원, 입시 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 사업자
- 법정 도매 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국민 주택 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화원,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 소개소, 장례식장 등)
위의 면세 사업자는 모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국가가 파악할 수 없었던 내 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면세 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입니다.
- 복권 판매, 연탄 소매, 우표·인지 소매, 우유 소매업자
- 연예 보조 서비스, 자문·고문 등 인적 용역 제공자
- 보험 대리 중 전년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
- 보험 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 외판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댄서,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 수당, 기타 모집 수당
- 농축수산물 납세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수입 금액 명세서를 제출한 납세 조합 가입자
부가세도 안 내고, 사업장 현황 신고도 안 하고. 참 좋겠다구요?
위의 면세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기본, 다른 서류도 확인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국세청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년에 매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입 금액 검토표
신고서와 함께 수입 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임대업,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는 수입 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병의원 중에서도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은 수입 금액 검토표뿐 아니라 수입 금액 검토부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작년의 연간 수입에 대하여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매입 등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서면 신고
기한 내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2) 홈택스로 신고
서류를 작성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도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실적인 경우 가장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또 종이(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홈택스가 더 간단합니다.
단,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서면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하여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최근 3년간 수입 금액 신고 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 금액 신고 누락 사례 등을 안내해주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자일 경우 전년도 수입 금액 불러오기 기능으로 좀 더 간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등 매출 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 자료 2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찾아와요
사업장 현황 신고가 부가세 신고보다 간편해 보인다 해도, 바쁜 사업자에게 번거롭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성실 가산세는 일부 업종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한하여 기한 내 미신고 시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혹은 실제 수입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더해지는데요.
해당 가산세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되어 나옵니다.
- 보고 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하는 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일부만 기재했을 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을 때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작년 신규 사업자, 과세 직전연도 사업 소득 수입 4,800만원 미달, 사업소득 연말 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줄 요약
-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라면 대부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해요.
-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돼요.
- 기한 내 미신고 시 업종 또는 제출 문서에 따라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복잡한 사업장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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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여 세무를 직접 잘 처리해 오다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깜빡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일 경우 오히려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면세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장 현황 신고가 꽤나 큰 산입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거래 내역 및 증빙 서류들을 종합하여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야 하고 복잡한 서식을 정확하게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면세 사업자를 ‘아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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