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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 상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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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부가가치세 뜻
  2.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3.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과 납부 대상자,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소규모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체납의 주범으로 부가가치세를 꼽기도 하죠.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사업자들이라면 유독 더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세금이기도 한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10%가 붙는 세금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10%를 나중에 국가에 환납해야 하는 금액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계산 원리, 납부 방식 등을 이해하고 나면 내 사업을 통해 흘러가는 돈의 움직임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사장님의 더 똑똑한 사업 운영을 위해, 비전문가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 5가지를 세이브택스에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 가치(이윤)에 대한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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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는 매번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판매를 위해 가죽을 구매해 지갑을 만들었다면, 가죽이 지갑이 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된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부가가치를 사업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윤은 사업자가 생산·유통 과정을 통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업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 이윤에 대한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A씨가 원단을 구매하여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나누면 부가가치는 3번 발생했습니다. 섬유로 실을 만들었을 때, 그 실로 원단을 만들었을 때, 그 원단으로 티셔츠를 제작했을 때. 이때마다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였는데요. 이 새로 증가한 부가가치(이윤)들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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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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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얻은 이윤에 10%를 곱한 값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겠습니다. 디자이너 A씨는 원단을 10만원에 구매하여 티셔츠를 디자인·제작해 3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 즉 이윤은 20만원이겠죠. A씨가 간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라면 이 부가가치 20만원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만원을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 부가 가치: 30만원(매출) – 10만원(원재료값) = 20만원
  • 부가세: 20만원(부가가치) X 10%(부가세 세율) = 2만원 (일반 사업자일 경우)

2) 전문적인 계산 방식은 <매출세액- 매입세액>이에요

그런데 잠깐! 사업자라면 A씨의 사례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방식으로도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지만, 매입과 매출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에게는 좀 더 쉽게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디자이너 A씨가 구입한 원단 또한 그 전 단계에 실을 원단으로 제작하면서 부가가치가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역시 함께 부과되었을 것이며, A씨가 원단을 구매하면서 원단값과 그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지불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A씨는 제작 티셔츠를 33만원(30만원에 부가세를 더한 값)에 팔기 전에, 원단 10만원에 부가세 10%가 붙은 11만원에 원단을 구매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A씨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어떻게 좀 더 쉽게 구할까요?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3만원에서 자신이 원단 구매 시 부담한 부가세 1만원을 빼면 됩니다. 위의 식과 결과값은 2만원으로 같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계산이 더 용이한 방식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매출액의 10%(부가세)입니다. 즉, A씨가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얻은 매출액 30만원의 10%인 3만원입니다.

매입세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지불한 매입액의 10%(부가세)를 말합니다. 즉, A씨가 원단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매입액 10만원의 부가세 10%인 1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3만원 – 1만원인 2만원이 되는 것이죠.

3)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는 낮아져요

[매출세액-매입세액]의 공식을 보면 쉽게 부가가치세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는 낮아지고, 매출세액이 훨씬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매출세액-매입세액]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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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납부, 소비자가 내고 판매자가 신고·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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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입니다. 즉, 소비자가 결제 시 상품 값과 함께 10%를 추가한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지불하고, 판매자가 이 10%를 갖고 있다가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산 공책이 2,200원이었다면 2,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2,200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공책 값(2,000원)과 함께 부가세 10%(200원)를 함께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액인 200원을 잠시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4.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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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유형
과세 사업자1) 일반 과세자: 직전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자
2) 간이 과세자: 직전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면세 사업자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사업이 적자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1) 일반 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급가액의) 10%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갖고 있으며, 부가세 납부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2)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세율이 다른데요. 업종별로 1.5~4%가량입니다. 부가세 부담이 더 가벼운 편이죠.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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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 사업자

꽃, 농·축·수산물 원재료, 도서 등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을 파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또 주택 임대,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가수, 모델,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매출과 매입 실적이 자동으로 노출되지만,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연 매출을 그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면세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 모집인이나 음료 배달 등 판매 수당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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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유형은 크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일반·간이 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인 사업자,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과세 기간과세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간
제1기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
4월 1일 ~ 4월 25일
7월 1일 ~7월 25일
제2기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10월 1일 ~ 10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2) 일반 과세자, 1년에 2번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직전 과세 기간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 기간과세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간
제1기1월 1일~6월 30일7월 1일 ~7월 25일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3) 간이 과세자, 1년에 1번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간
1월 1일~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단, 간이 과세자더라도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 과세자처럼 7월 1~25일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3줄 요약

  1. 부가가치세는 부가 가치(이윤)에 대한 세금이에요.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부가 가치(이윤)에 10%를 곱한 값이에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
  3.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며, 일반/간이/면세 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율과 신고 기간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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