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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별 인적공제 기준 13가지
국민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금 신고 시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족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지만, 각종 요건에 내 상황을 적용하다 보니 여러 질문이 생기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및 재혼 가정은 또 어떻고요? 이렇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을 때,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봐도 판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별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묻는 질문 13가지를 뽑아 세이브택스에서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
Q. 기러기 아빠도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하고 남편이 한국에 홀로 남아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20세 이하일 때 각각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처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 요건,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이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는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면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가족구성원을 서로 자신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재작년)에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당해연도(작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한 근로자
2. 부모님
Q.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데, 따로 살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인 경우 나이 상관없음).
다만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 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올라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건가요?
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로 실제 부양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것은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부양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면 됩니다.
Q. 자녀 2명이 모두 부모님 부양 사실을 증명하고 인적공제를 신청하면요?
만약 자녀 2명 이상이 모두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했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 당해연도(작년) 소득 금액이 큰 자 우선
3. 자녀
Q. 재혼을 했어요. 전 남편과의 자녀에 대해 현 남편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 남편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했을 경우, 현 남편이 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이혼한 부부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가 받나요?
당연히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고,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Q.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이들에 대한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Q. 형이 20세 이상이지만 장애인이에요. 제가 형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시키면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촌 형제와 같이 살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요. 인적공제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조카와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요.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와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요. 이에 해당되면 생계를 같이 하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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