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종합소득세

가족이 있는 누구나 알아야 할 인적공제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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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인적공제의 뜻
  2.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3가지
  3.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4가지

‘공제(控除)’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면 세액(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인데요. 각종 공제를 현명하게 챙길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종 공제를 절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죠.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냐구요? 아직 공제 개념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분들은 아래의 아티클을 먼저 쭉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보자마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나아가 세액감면의 차이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종합소득세 줄이는 합법적 루트 3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공제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조건도 각양각색에 적용 기준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죠. 오늘은 공제 중의 공제,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인적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의 대표로 인적공제가 꼽히는 이유는 나라에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각 공제의 요건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죠.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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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1) 본인 공제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는 납세자라면 누구에게나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나이나 소득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2) 배우자 공제

납세자의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가 추가됩니다. 본인공제와 마찬가지로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나이 제한이나 동거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제외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주거 형편상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양가족 공제를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공제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의 경우,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거 형편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줍니다. 국세청에서는 직계존속에 한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자녀와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해당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 재직 증명서(또는 재학 증명서, 요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표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과 결혼했을 경우 그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이 제한이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적공제 >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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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소득을 더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경로 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으면, 1명 당 연 2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질병 때문에 항시 치료가 필요하여 취학, 취업이 곤란한 중증 환자도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미혼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기혼 여성일 경우, 세대주 여부 및 남편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소득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고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총 7가지 인적공제의 요건과 혜택을 알기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공제인 만큼 최종 세액을 산출하기 전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지,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적용이 되는 건지 헷갈리고, 또 판정 기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의 인적공제 QnA에서 시원한 답을 찾아보세요.

👉 이혼하면 자녀 인적공제는 누가? 인적공제 판정 기준 Q&A 13가지

💡 3줄 요약

  1.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예요.
  2.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3.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1명당 연 50~2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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