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간편장부 뜻
- 간편장부 작성법 (수입, 비용, 고정자산)
- 간편장부 기장 관련 문의처
요식업이 꿈이던 김삼겹 씨(46). 3년 전 샐러리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번지에 작은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1~2년은 손님을 확보하고 매출만 신경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3년차가 되니 이젠 단골 손님들도 꽤나 생기고 가게가 자리를 잡은 느낌이 듭니다.
여유가 생긴 김삼겹 씨는 이제 사업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 세금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문제가 눈에 들어오네요. 주변에서 전략을 잘 세우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해 옵니다.
김삼겹 씨, 장부 기록을 시작하다
김삼겹 씨네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카 씨(38)의 조언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부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에 행동력이 뛰어난 김삼겹 씨는 인터넷에서 간편장부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공부를 하며 지난 1년간 장부를 채워 썼습니다.
자, 간편장부에 대한 감을 잡고 싶은 사장님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세이브택스에서 김삼겹 씨가 손수 기록한 간편장부 일부를 손에 넣었거든요. 여러분께만 공개하겠습니다. 김삼겹 씨의 간편장부를 함께 살펴볼까요?
간편장부란?
여기서 잠깐! 우선 간편장부의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부 양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정되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간편장부의 개념과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김삼겹 씨의 간편장부 엿보기
아래는 김삼겹 씨의 작년 초에 쓴 간편장부 첫 페이지입니다. 본격적으로 그의 사업 기록을 낱낱이 훔쳐볼까요?
1) 수입
우선 [수입]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1월 2일 매출 건을 보겠습니다.
- 1일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이면 한번에
1일에 매출로 잡히는 건수가 수십 개라면 매출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기가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간편장부에서는 1일 매출 건수가 평균 50건 이상일 시 1일 동안의 총 매출액을 1건으로 합계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김삼겹 씨도 1월 2일의 매출을 하나로 합계하여 110만원으로 기재했네요.
- 수입 [금액]과 [부가세]는 1.1로 나눠서
이렇게 새해 다음 날인 1월 2일, 김삼겹 씨는 총 11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입에서 여기서 [금액]과 [부가세]는 어떻게 나눠서 적냐구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그날의 총 매출을 1.1로 나눈 값을 [수입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를 공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판매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에 적으면 됩니다.
만약 간이 과세자라면 총 매출액 110만원 전체를 금액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장부를 보니 김삼겹 씨는 일반 과세자인 것 같네요.
- 카드 매출은 [비고]에
[비고]란을 보니 1월 2일의 수입 중 60만원이 카드 매출이네요. 이처럼 카드 매출은 김삼겹 씨처럼 [비고]란에 적으면 됩니다.
2) 비용
[비용]란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입과 비용 항목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매입이란 판매를 위해 원재료, 부품, 저장품 등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용은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토지·건물·기계 등의 감가상각비, 임금·이자·보험료 등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두 항목 모두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을 말하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계산서에 적힌 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금액]과 [부가세]란에 적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서와 그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 금액을 [금액]에만 기재합니다.
이번엔 김삼겹 씨의 장부에 적힌 비용 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 식재료 구입
1월 2일에 역대급 매출을 올린 김삼겹 씨. 다다음날인 1월 4일에 부랴부랴 주 거래처 마장정육점을 찾아가 30만원 어치의 고기를 현금 구매했습니다. 이 같은 식육, 야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재화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항목은 비워두고 공급가액 30만원을 [비용]의 [금액]란에 적어두었네요.
참고로 면세 재화는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이 계산서를 받은 지출 건은 [비고]에 ‘계’라고 기재합니다.
- 임차료
1월 15일은 김삼겹 씨의 가게가 입점해 있는 한국빌딩의 건물주 최빌라 씨에게 임대료를 내는 날입니다. 김삼겹 씨의 월세는 55만원. 장부의 [비용]과 [비고]를 보니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이 같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공급가액 50만원을 [금액]에, 공급가액의 10%인 5만원을 [부가세]에 기재하면 됩니다.
- 인건비
김삼겹 씨는 주방장 최선도 씨와 홀서빙 정학생, 서정비 씨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은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날인데요. 이날 총 150만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인건비는 김삼겹 씨처럼 전부 [비용]의 [금액]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전기 요금
김삼겹 씨는 1월 21일 한국갈비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 12만 1천원을 지로영수증으로 현금 납부하였습니다.
전화‧전기 요금 지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지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로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대로 11만원은 [비용]의 [금액]란에, 10%인 1만 1천원은 [비용]의 [부가세]란에 적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전화 요금을 1월 25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3) 고정자산 증감
고정자산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기계, 설비, 건물 등의 자산을 말합니다. 자동차나 컴퓨터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 같은 고정자산의 증감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김삼겹 씨의 장부를 함께 보시죠.
- 기계 폐기
2월 1일, 김삼겹 씨는 10년간 사용한 현금등록기를 폐기했습니다. 10년 전 이 기계를 50만원에 샀기 때문에 50만원의 고정자산이 감소한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정자산 증감]의 [금액]란에 감소를 표시하는 세모(△) 표시와 함께 ‘△500,000원’으로 적거나 적색으로 금액을 기록합니다.
- 기계 구입
현금등록기를 폐기한 이틀 뒤 김삼겹 씨는 신형 현금등록기 겸용 컴퓨터를 220만원에 새로 장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공급가액인 200만원은 [고전자산 증감]의 [금액]란에, 공급가액의 10%인 20만원은 [부가세]란에 적습니다.
👉 간편장부를 쓰면 뭐가 좋을까? (feat. 복식부기)
모를 땐 물어보세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간편장부를 적다보면 아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법을 찾아봐도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땐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나라에서는 납세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국세 전문 민원조사관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는데요. 간편장부와 관련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간편장부 기장 관련 등 세금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인사기획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 처리를 총괄 전문이니 주저말고 전화로 물어보면 빠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044-204-2702~5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에서도 친절한 기장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과 관련해 검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세무서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해 보세요.
💡 3줄 요약
- 간편장부는 영세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쉬운 장부예요.
- 간편장부는 수입, 비용, 고정자산으로 나누어 증빙 자료와 함께 기록해요.
- 간편장부를 작성하면서 어렵거나 궁금한 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쓰셨나요?
검토와 신고는 세이브택스에서 간편하고 확실하게
아쉽게도, 세금 신고는 간편장부만으로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간편장부에 따른 총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죠.
그동안 기록한 간편장부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혼자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간편장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실수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최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신고로 세금은 낮게, 환급금은 높게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이브택스의 업종별 전문 세무·회계사가 검토 후 신고를 꼼꼼하게 대행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