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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MBTI,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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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13가지 유형
  2. 신고 유형별 대상자와 특징

국세청에서는 5월이 되면 국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매겨줍니다. MBTI처럼 말이죠. 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신고 안내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할 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등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나뉩니다.

5월을 맞이하여 나라에서 정해 준 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의 기준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MBTI, 신고 유형 13가지를 쉽게 총망라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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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S, A, B, C유형은 복식부기로 제대로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들이죠. 국세청이 관심을 많이 두는 유형이고, 전산 분석을 통해 매출 누락은 없는지,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네 유형은 대부분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한 S유형

S유형에 당첨되었다면 스스로를 매출이 꽤나 큰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특정 수입 금액을 초과할 경우 S유형이 되기 때문이죠. S유형은 일명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장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을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S유형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를 꼼꼼히 확인 받아야 하고, 그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에게 다 맡겨야 하는 A유형

A유형은 반드시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 작성을 맡겨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다 확실하게 불성실 신고를 검증하기 위해서 장부 작성부터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정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가공 인건비, 매출 과대 계상, 소득 금액 누락, 허위 계산서 발행 등 불성실 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A유형에 배정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다 더 깐깐하게 검증하는 유형일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 A유형이라면 장부를 보다 꼼꼼하게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부지런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A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과 소득 금액이 맞게 계산된 것인지를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부 작성뿐 아니라 세무 조정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3. 혼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 B유형

A유형이 외부 조정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B유형은 자기 조정 대상자입니다. A유형과 달리 직접 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스스로 세무 조정을 하든지, 세무사를 통해 하든지 선택지가 부여된 유형이죠.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 B유형도 대부분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복식부기를 써야 했는데 안 쓴 C유형

C유형은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세금을 신고해야 했으나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입니다. 이번에도 장부를 쓰지 않거나,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 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그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C유형은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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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D, E, F, G 유형은 복잡한 복식부기가 아닌 쉬운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위의 네 유형처럼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가 가능한데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도 알아서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간편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여 소득을 산출해 세금을 내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D, E, F, G 유형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세금 신고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에 맡기더라도 스스로가 세무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5. 납세자 중 가장 흔한 D유형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 추계 신고 시 유일하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영세 사업자, 투잡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 포함 되어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 등의 큰 지출은 인정해주지 않고 전체 지출의 일부만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 D유형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 가능 방법이 가장 다양한 유형이기도 하죠.

👉 종합소득세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전략 3가지 비교

6. 소득이 다양한 E유형

E유형은 D유형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부지런히 부업을 해서 근로소득 외의 수입을 벌어들인 직장인도 E유형에 해당하죠.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 E유형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득 종류가 둘 이상이어서 계산 방식이 복잡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열심히 사업만 한 F유형

종합소득세 F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세금 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F유형에게 세금 신고서를 알아서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종합소득세 F유형은 이를 보고 내야 할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되죠.

하지만 종합소득세 F유형도 나라가 보낸 모두채움신고서에 따라 그대로 세금 신고를 끝내기보다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락된 항목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열심히 사업만 했으나 낼 세금이 없는 G유형

G유형은 F유형과 거의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사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인데요. F유형과의 차이는 낼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 특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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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9. 국세청의 주의를 받은 I유형

I유형은 국세청이 콕 집어서 주의를 준 경우입니다.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게 신고하는 등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유형이죠. 동종 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유튜버 같은 신종 업종이거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도 I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기 때문에 성실 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라고 불립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만큼 지난번보다 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성실 신고 주의를 받았어요. 왜죠? (feat. I유형)

10.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린 V유형

V유형은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임대 소득을 얻은 사업자 중에서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경우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이자 비용등의 비용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11. 다양한 곳에서 바삐 일한 T유형

T유형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다 하지 못한 근로자가 주로 해당합니다. 직장을 옮겨서 복수의 근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2곳 이상으로부터 사업 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대표적인데요.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데 2곳 이상으로부터 사업 소득을 지급 받았으나 이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알바 등 다양한 근무를 병행한 경우도 T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12 & 13. 종교가 업인 Q, R유형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목사, 신부, 스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R유형은 이 같은 종교인에게 배정되는 신고 유형입니다. Q유형은 낼 세금이 있는 종교인, R유형은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 2줄 요약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어요.
  2. 사업 규모, 소득 종류, 지난 신고 때의 성실 여부 등에 따라 신고 유형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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