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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장부를 쓰지 않은 자, 경비율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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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경비율의 뜻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

종합소득세를 검색하다 보면 장부라는 단어와 많이 마주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느니, 복식부기 의무자라느니 알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데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에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경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쉽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냥 복잡해 보이는 경비율을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장부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경비율을 적용하면 절차는 간편해져도 절세는 약속하지 못합니다.

내가 번 돈, 과연 그 돈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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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업이나 근로 등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면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세, 수도세 등을 지출해야 하죠. 이처럼 생산 활동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경비라 합니다. 교통비,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도 경비에 해당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번 돈을 파악하려면 총 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빼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수입 – 경비 = 소득

나라에서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들어온 돈, 즉 지난 1년간의 수입 자체를 그의 소득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1년간 생산 활동을 위해 지출한 돈, 즉 경비를 매출에서 뺀 값을 소득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경비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악할까요?

​만약 장부를 썼다면 그 내역을 보고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지출한 항목들이 빠짐없이 열거되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난감해집니다. 그렇다고 수입을 그대로 내 소득으로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비용 처리를 할 순 없을까요?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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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장부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1년간의 경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바로 경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경비율이란, 증빙 없이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총 수입 중의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면 총 수입 중 50%를 경비로 퉁 쳐서 계산해주는 것이죠.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어도요. 이 덕분에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들도 경비율을 적용해 지난 1년간의 경비를 쉽게 계산하고, 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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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위해 알아야 할 경비율 2가지

1)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이름처럼 쉽습니다.

​전체 수입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이 일정 비율이 바로 단순경비율입니다. 작년 총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경비를 뺀 나머지가 작년의 소득이 됩니다.

💶 수입 – (수입 X 단순경비율) = 소득

쉽게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아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연 누가 이 간단한 단순경비율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영세 사업자를 위한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 셈이죠.

업종별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구분업종직전 연도(2022년) 수입 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2,400만 원 미만

위 표의 기준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2)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경비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딱 묶어서 일괄 적용했지만, 기준경비율은 다릅니다.

​기준경비율에서는 경비를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경비에 다른 방식을 적용합니다.

​먼저 주요경비로는 매입비,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지출을 경비 처리하려면 직접 증빙 서류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경비율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주요 경비 외의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총 수입에서 기준 경비율을 곱한 값은 기타경비의 명목으로 경비 처리됩니다. 이로써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X 기준경비율) = 소득

수입이 비교적 높다면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쉽게 말하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기준 경비율 대상자 기준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 기준의 정반대입니다. 장부를 안 쓴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업종별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

구분업종직전 연도(2022년) 수입 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3,6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2,400만 원 이상

경비율이 절세의 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이 이해가 간다면 오늘 경비율을 완벽히 이해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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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정리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아무래도 기준경비율이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하는 만큼 단순경비율보다 세금이 더 책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내가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우선입니다.

장부 없이 비용을 계산해주는 경비율. 이를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쉽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추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경비를 더 많이 썼다면 장부를 쓰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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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경비율은 증빙 없이도 사업에서 지출한 경비로 계산해주는 비율이에요.
  2.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비율이고, 기준경비율은 그 외의 사업자들이 해당돼요.
  3.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절세를 보장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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