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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배달 기사가 소득세를 내는 기준
  2. 배달 기사가 세금 환급을 받는 원리
  3. 배달 기사 수입 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2년 4월, 국세청에서 배달 대행 기사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약 227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알아서 환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라이더같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국세청에서 먼저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은 처음이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해 환급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아 직접 환급 세액을 찾아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배달 대행으로 일하는 기사분들에게 세금이란 어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동안 많은 배달 기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도 했고, 2년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대한 납세 제도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얻는 것이 많습니다. 바쁜 기사분들을 위해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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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따끈따끈한 희소식부터 전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에게는 소득의 80%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라이더 수입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기 쉽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른데,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로, 약 80%를 경비로 처리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0%만 배달 라이더의 수입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배달 라이더 수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만약 배달 라이더가 배달로 한 해 동안 2000만원을 벌었다면 약 80%인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400만원만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공제까지 받으면 배달 라이더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더 낮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왜 환급을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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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말이죠.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를 뗀 금액을 배달료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천징수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국가에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세금을 대신 미리 납부하고 그 세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파악해 봤을 때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지난 1년간 배달 기사의 소득 규모와 경비 처리 비율, 소득 공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온 종합소득세가 지난 1년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돈보다 적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더 낸 돈을 환급액으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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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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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역 배달 대행 업체에 고용되어 배달을 하는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근로자라면, 배달 라이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달로 인한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말이죠.

반면 지역 배달 대행 업체 또는 플랫폼 회사에서 3.3%를 떼고 배달료를 받았다면? 이는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배달대행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배달 라이더를 ‘배달대행업체배달원’이라 칭합니다. 업종 코드는 940918. 기존 퀵서비스배달원으로 사용되던 업종 코드를 배달 기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수입 금액별 경비 처리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업종코드 940918의 경비율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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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의 경우 수입 중에서 경비로 처리해주는 비율이 다른 프리랜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지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었다면 그의 79.4%인 2382만원이 경비로 처리됩니다. 남은 618만원이 소득 금액으로 잡히고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다만 표와 같이 수입 구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지난 한 해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라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데, 세무나 회계 지식이 부족하면 직접 작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복식부기란 뭘까?

3600만원 ~ 7500만원이라면

소득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간편장부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 또는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비용 처리를 한 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후자는 홈택스를 통해 혼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간의 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간편장부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편장부는 또 뭐지?

3600만원 미만이라면

80%에 달하는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통해 실제로 경비를 하나하나 입증하더라도 80%에 달하는 단순경비율을 따라가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1. 배달 라이더의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의 80%가 비과세 적용돼요.
  2. 미리 원천징수(3.3%)로 뗀 돈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더 낸 만큼 돌려받아요.
  3. 배달 라이더의 수입 규모에 따라 적합한 신고 방법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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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는 바쁩니다. 일하는 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이죠. 세금 신고를 직접 할 때 들여야 하는 시간이 큰 부담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무사를 찾아 신고 대리를 맡기기엔, 그 비용이 아깝기도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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