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종합소득세의 개념
2)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3)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화가 사라(김히어라)는 전시회를 찾은 친구에게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친구는 바로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혜정(차주영)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한 해 세금 신고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직장인이죠. 그런 그녀에게 ‘넌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니 복잡한 세금 처리 방식을 모를 거다’라는 의미에서 한 말로 보이는데요.
매년 5월마다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에게 딴나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고 모두 종합소득세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란 대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내는 걸까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종합소득세란?
💵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위의 설명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 “1년 동안”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깔끔하죠?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그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각종 소득을”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이자 소득
적금, 예금 등 저축으로 얻은 소득
2 배당 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으로 얻은 소득
*여기서 이자 소득(1)과 배당 소득(2)을 아울러 ‘금융 소득’이라 부릅니다. 두 소득 모두 금융 자산을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얻은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3 사업 소득
사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
4 근로 소득
고용 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연금 소득
연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
6 기타 소득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일시적인 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복권, 인세,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등 사업이나 근로와는 무관한 소득입니다.
3️⃣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6가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나 간단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종합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후 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한 공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4단계를 거쳐야 해요.
💵 1) [1년간의 총 수입] – [사업 비용] = 종합소득금액
먼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매출(수입)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 즉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매출에서 사업 비용을 빼면 1년 동안 내가 거둬들인 진짜 수익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소득금액이라 부릅니다.
💶 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그렇게 얻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보혐료 공제 등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매우 다양한데요.
이 계산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내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 3)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앞서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산출세액] – [세액 공제/감면] = 최종 납부(환급) 세액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세액공제 혹은 세액감면 혜택을 마련하고 있어요. 내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 후 최종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리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그만큼을 또 빼주고, 내야 할 가산세가 있다면 그만큼을 더해주는 과정도 추가됩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내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죠.
4️⃣ “내는 세금”
🧐 누가?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주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 투잡으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
이론적으로는 지난 1년간 6가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잠깐,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스튜어디스 혜정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No입니다. 회사만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모두 세금 처리가 완료되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효율성과 간편성을 위해 신고 제외 조건을 꼼꼼히 갖추고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자
- 근로, 퇴직, 연금소득 중 하나만 발생한 자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신고 대상인 사업 소득만 있는 자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 과세를 원하는 자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부업을 해서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금융 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마지막까지 면밀히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그 전에 퇴사한 근로소득자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자
-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겼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부자’ 직장인을 가리는 지표 역할도 하는데요. <더 글로리>에서 사라가 혜정에게 말한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방법이죠.
혼자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수입 규모가 작거나 소득 종류가 단일하여 비교적 난이도가 낮을 때입니다. 정확히는 국세청에서 나에게 지정한 신고 유형을 봐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혼자 신고가 가능한 유형이라면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언제?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1일 ~ 8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은 5월 한 달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여유 있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 3줄 요약
1)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2)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부과돼요.
3) 자영업자, 투잡 직장인,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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