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오류, 종합소득세누락, 종합소득세실수

제일 많이 실수하는 종합소득세 오류 TOP 5

종합소득세오류, 종합소득세누락, 종합소득세실수

6월까지 여유가 있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셨을 거예요.

신고를 마친 분들이라면 바쁜 와중에 직접, 혹은 간편 신고 도움 서비스나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간혹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간단히 마무리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고한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런 안내문을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은 언제 발생할까요?

세이브택스와 함께 마지막 돌다리를 두드려봅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많은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쉽게 놓치는 항목 4가지를 안내했거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이브택스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종합소득세 누락, 종합소득세 오류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내 신고 내역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찬찬히 검토해 보세요.

1️⃣ 사업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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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일회성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이지만, 동일한 용역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제공하여 받은 대가는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 소득입니다.

👉 기타 소득 VS 사업 소득 VS 근로 소득

예를 들어, 1회성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 소득입니다. 반면 여러 업체에 강의를 다니며 강연료를 받았다면, 계속적·반복적 강의 제공을 통한 얻은 사업 소득입니다. 즉, 전문 강사로서 강연료를 벌고 있다면 사업 소득인 것이죠.

그런데 전문 강사로 여러 업체에 지속적으로 강연을 다니는데 강연료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에서 지급 명세서를 분석하여 이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죠.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2️⃣ 근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출처: pexels>
<출처: pexels>

기타 소득은 근로 소득과도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둘은 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로 계약서 등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 소득입니다. 반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기타 소득입니다. (독립된 자격에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 소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문료인데요.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매월 고문료를 받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지급 명세서 분석을 통해 이를 근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 재취업을 한 후 고문료를 매월 지급 받고 있으므로,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문료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기타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 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도 물게 됩니다.

3️⃣ 원천징수하지 않은 인건비를 경비 처리한 경우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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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거의 쓰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때마다 해야 하는 원천징수가 생소하기도 하고,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번호나 신상 등의 문제로 원천세 신고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쉽게 쉽게 가자’는 생각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려면 원천세를 신고했어야 하는데요.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안 되니,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나 여비 교통비 등의 다른 항목으로 경비 처리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이를 쉽게 파악합니다. 직원들에게 세금 떼지 않고 지급한 돈을 복리 후생비 등으로 돌려서 경비 처리하면, 일반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각종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국세청의 눈에 쉽게 티가 나거든요.

즉, 원천징수하지 않은 급여를 인건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경비 처리할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게 됩니다.

4️⃣ 지출을 이중으로 경비 처리한 경우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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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전문적으로 ‘필요 경비 이중 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의 지출을 이중으로 경비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나누어서 2번의 지출로 올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자 A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액을 바로 지급하진 않았고, 일종의 외상으로 받은 후 시간 차를 두고 신용카드로 매입금을 결제했죠.

동일한 지출이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적힌 일자는 다르게 찍혀 있을 거예요. 이때 매입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각각을 따로 2번의 지출인 것처럼 경비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소득세 오류는 국세청에서 쉽게 포착해요.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매입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지출한 1건에 대한 서류라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는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하죠.

걱정 없이 가장 맘 편하게 세금을 다루는 방법

앞으로 사업을 해나갈 생각이 있고, 또 성장시킬 나만의 청사진이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계속 따라올 거예요. 사업이 커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질 거구요.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신중하게 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세무는 업종에 따라, 세금 분야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도 전문성이 갈립니다. 많이 알아보셔야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잘 만난 세무 서비스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기도 해요.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120가지 업종별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집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세무법인이라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별로 신경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구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무사가 고객 한분 한분의 세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컨설팅, CS팀이 등이 모두 전문 인력으로 따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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