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업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통해 내 총 수입이 얼마고, 지출한 경비는 얼마이며, 따라서 순수익(소득)은 얼마인지를 세세하게 기록하여 나라에 알려줘야 하죠.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요.
심지어 장부도 전문가만 쓸 수 있는 정도의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이 있다고 모두에게 이렇게 빡빡한 원칙을 부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너무 어려워 이탈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겠죠?
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수입이 비교적 적은 납세자에 대하여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업 소득이 있는데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건 기본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사실! 그럼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를 하는 분들은 괜찮은 걸까요?
세이브택스에서 이에 대한 답을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1️⃣ 사업을 갓 시작했거나, 수입이 작으면 아무 일 없어요
사실,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을 때까지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우선 업종별로 정해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확인해 봅시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구분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미만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7,50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준 재작년)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다’군의 인적 용역 제공 사업이라면, 2022년 총 수입이 500만 원이었든, 7,000만 원이었든 모두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간편장부를 쓰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세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준 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준 재작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위에 해당하면 장부를 쓰지 않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계신고란, 장부나 증빙 서류 없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로 경비 계산을 갈음하여 간단하게 소득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2️⃣ 그 외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20%를 가산세로 물어요
위의 표에서 살펴본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도 아니고 재작년 총 수입이 4,800만 원을 넘었다면?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부 안 쓰면 가산세 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구분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4,800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4,8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4,8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다시 한번, ‘직전 연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준 재작년을 말합니다. 2024년을 예로 들면, 우리는 2024년 5월에 지난 2023년의 총 수입과 비용, 소득 등을 검토하고 확정해요. 따라서 2023년이 이번에 세금을 무는 연도, 즉 과세연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의 전년도인 2022년이 ‘직전 연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022년 총 수입이 위 표에서 내가 속하는 업종 구간에 속한다면, 간편장부를 쓰지 않을 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 무(미달)기장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 20%
장부를 쓰지 않아서 종합 소득 금액 전체를 무기장했다고 치면,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 되죠.
📍 그럼에도 추계 신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가산세를 물면서도 추계 신고를 할 때 VS 간편장부를 써서 기장 신고를 할 때> 중 전자가 더 세금이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리한 경우가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간편장부 대상자 필독! 간편장부 VS 추계신고(경비율)에 대한 해답 4가지
3️⃣ 많이 버는데 추계 신고하면? 무신고와 동일하게 간주돼요
아래 표에 따른 업종별 수입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구분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이상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7,500만 원 이상 |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좀 더 엄격해집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버려요.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아래 3가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무신고 납부 세액) × 20%
- [(수입 금액)- (기 납부 세액 관련 수입 금액) ×7/10,000
- (산출 세액)×[무(미달)기장 소득 금액/종합 소득 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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