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나 사무실 등 별다른 사업 시설 없이 자신만의 노동력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이신가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프리랜서로서 일을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일단 거래처로부터 일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별 문제 없이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오셨을 거예요. 이처럼 즉, 재화(상품)보다는 용역, 즉 일종의 노동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경제 활동을 계속하시는 경우가 많죠.
국세청에서 별다른 고지도 오지 않고, 작업비를 지급받을 때 3.3%만 깔끔하게 떼어가니 더 알아볼 일 없이 일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프리랜서 생활이 길어지고,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되거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보이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좋으려나?’하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고민이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요즘, 오늘은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5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과연 현재 내 상황에서 이점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은지 신중하게 따져보세요.
📍 잠깐!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 등록은 보류하는 게 좋아요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라면, 웬만하면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프리랜서 생활을 지속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는 경비 처리 문제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속하는 개인 서비스업은 연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챙겨서 따로 경비 처리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고 알아서 빼줍니다. 이를 ‘단순경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경비율은 그 비율이 꽤 높게 잡힙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0%까지 올라가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돈이 평균 이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경비 처리하는 게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더 많이 잡힙니다.
나라에서는 납세자가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깁니다. 따라서 경비를 많이 뺄수록 소득이 낮게 잡히니, 소득세도 낮아지겠죠.
따라서 단순경비율은 실제보다 경비를 많이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등록은 천천히 고민해보셔도 좋아요.
그 이외의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은 점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사업 관련 지출을 편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경비로 인정되는 폭도 넓어지고, 경비 처리도 더 간편해집니다. 사람까지 따로 쓴다면 사업자는 지출한 인건비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할 게 많은 케이스라면 사업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려면 5월마다 소득세 신고 시 직접 카드사별로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자신의 지출 내용을 파악하여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이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용 내역을 검토하여 쉽게 바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경비를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빈틈없는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비가 늘어날수록 나라에서 파악하는 내 소득이 줄어들고, 내 소득이 줄어들수록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도 줄어들 테니까요.
2. 지출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없이 일해 온 프리랜서라면 ‘소득세’에 대한 세금만 내셨을 텐데요.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도 이제 다루어야 하는 세금으로 추가됩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구요? 일이 조금 번거로워질 뿐이지, 이득이 더 많아요.
매입 세액 공제, 사업자 등록을 해본 적이 없다면 낯선 용어일 텐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하면서 부가세로 지출한 금액을 나중에 자신의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위해 110만 원의 컴퓨터를 구입했고, 그 비용에 10만원이 부가세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1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매입 시 지출한 세액을 공제 해준다는 거죠.
사업 관련 매입으로 함께 지출하는 부가세가 많은 편이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종종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묻는 거래처가 있진 않았나요?
해당 기업이 정부 지원 등을 받았다면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쪽으로 외주를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쪽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기업 측에선 더 간편합니다. 지출 증빙도 더 용이하고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라면) 이를 통해 더 계약 성사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어요.
4.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서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프리랜서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히 등록하는 것보단 미리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전략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첫 창업일 경우,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5년간 종합 소득세를 최대 100%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창업일 경우에는 더 넉넉한 조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또 사업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인의 퇴직금, 실업급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공제금 수령 조건에 ‘폐업’이 없으니 ‘노령, 사망’시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 경영 위기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5. 사업장을 가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사무실과 같은 자체 사업장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일을 하죠.
반면 사업자는 사업장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본인의 집 주소가 공개된다는 점, 집주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집과 사업을 분리하기 쉽지 않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및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등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위해 나만의 전용 사무실, 사업장을 따로 두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사무실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세무는 전문가와 깔끔하게 시작하세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의 세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 인건비와 관련해 신경쓸 것도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부가세도 딴 세상 이야기죠.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구상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만큼 다루어야 할 세무의 영역도 넓어지죠.
처음부터 세이브택스와 함께 세금의 기반을 다져 보세요. 잘 몰라서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쳐버리는 일 없이 절세 전략 및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잘 만나면 내 사업의 오랜 동반자가 됩니다. 세이브택스와 처음부터 함께하신다면, 그 누구보다 내 사업의 속사정을 깊게 이해하고 가장 똑똑한 세무 컨설턴트가 되어드릴 거예요.
소비자 만족도 98점, 믿을 수 있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와 함께하시면 얻는 게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공식적인 사업자로서의 시작, 세이브택스 함께하세요. 사업 기반이 더 탄탄해집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