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더 이득일까? <고용 증대 세제 VS 통합 고용 증대 세제> 비교점 3가지

회사에 직원이 늘어나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종합 소득세에서 빼주죠. 이 같은 ‘고용 증대 세제’는 성장 중인 회사라면 빼먹지 말아야 할 혜택인데요.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최근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로 새로운 [통합 고용 세액 공제]로 갈아타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23년, 2024년 과세 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되기 이전의 기존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및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거든요. 즉, 과세 연도 2024년까지는 신설된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아닌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통합 고용 세액 공제]의 혜택과 범위가 더 넓긴 합니다. 기존의 여러 혜택을 통합한 만큼, 1인당 공제액을 기존보다 높이고, 적용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도 넓혔죠. 그래서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존의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깔끔하게 이해되도록 [고용 증대 세제]와 [통합 고용 증대]의 차이점을 3가지로 꼽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꼼꼼히 판단해 보세요.

공제액은 [통합 고용 세제]가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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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가장 중요한 공제액 차이부터 살펴볼까요?

[고용 증대 세제]와 [통합 고용 증대 세제] 모두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이고, 그리하여 새로 늘어난 근로자 유형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 그리고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란,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 외의 모든 상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두 세제 혜택에서 근로자 유형별로 정해놓은 공제액을 정리한 표부터 볼까요?

구분고용 증대 세제(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 고용 세제
일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 중소 기업
→ (수도권) 700만 원
→ (수도권 밖) 770만 원

• 중견 기업
→ 450만 원
• 중소 기업
→ (수도권) 850만 원
→ (수도권 밖) 950만 원

• 중견 기업
→ 450만 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중소 기업
→ (수도권) 1,100만 원
→ (수도권 밖) 1,200만 원

• 중견 기업
→ 800만 원

• 그 외 기업
→ 400만 원
• 중소 기업
→ (수도권) 1,145만 원
→ (수도권 밖) 1,550만 원

• 중견 기업
→ 800만 원

• 그 외 기업
→ 400만 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났다면, 늘어난 상시 근로자 유형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인지 “그 외 상시 근로자”인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기업 규모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바로 보이듯, 공제액은 [통합 고용 세제]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통합 고용 세제]가 더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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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어떨까요? [고용 증대 세제]와 [통합 고용 증대 세제] 모두, 늘어난 근로자가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일반 상시 근로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모든 근로자를 말하니,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범위만 살펴보면 되겠죠? 두 세제 혜택 각각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범위가 약간 달라요.

구분고용 증대 세제(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 고용 세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5 ~ 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 장애인, 국가 유공자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 15~34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 장애인, 국가 유공자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 단절 여성

회사의 고용 증가 인원이 위에 해당할 때,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 [통합 고용 세제]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5세 더 넓습니다. 또 [고용 증대 세제]에는 없던 경력 단절 여성도 [통합 고용 세제]에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통합 고용 세제]의 대상 범위가 더 넓은 셈이죠.

👉 범위도 넓은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조건 따져 보기

기존 [고용 증대 세제]만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중복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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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인원의 사회 보험료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50~10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다면 말이죠.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 전액(100%)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 외의 상시 근로자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빼주죠.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인데요. 이와 같은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고용 증대 관련 세제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고용 증대 세제와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중복 여부는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통합 고용 세제]보다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구분고용 증대 세제(고용 증가에 다른) 통합 고용 세제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공제 여부중복 공제 가능중복 공제 불가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는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통합 고용 세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혜택이 갈리는 것인데요. 그 이전까지 공제액과 근로자 범위 등을 살펴보았을 땐 [통합 고용 세제]의 혜택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까지 따지고 봤을 땐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 쪽이 발생하는 거죠.

👉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조건 & 혜택, 챙겨 받는 게 더 이득일지 확인하세요

이 같은 이유로 특히 청년 등이 아닌 ‘일반 상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월 평균 급여나 업종 등에 따라 기존 [고용 증대 세액 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아무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업종에 따른 전반적인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무엇이 더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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