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세금까지 찾아보자니 정신이 없으시죠?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 내역을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세금이란 게 워낙 어렵거나 복잡해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세금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절세의 길이 넓어진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서 안 낼 수 있는 세금까지 추가 납부하죠. 혹은 더 환급 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놓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인 세금 환급 서비스 더월급과 함께하는 경정청구로 말이죠.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말정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직장인이 쉽게 놓치는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7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올해 자녀가 입시를 준비했다면
→ 교육비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워진 항목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자녀(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300만 원 한도로,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수업료, 급식비, 교복 구입비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 교육비 범위에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추가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인 만큼,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한 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족 중 치료 중인 중증 환자가 있다면
→ 장애인 공제
한국 납세자 연맹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부양가족이 암, 치매 등으로 아프긴 해도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좀 더 폭 넓게 인정합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하여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보죠. 중풍 환자, 말기암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 백혈병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해당하는 것이죠.
이 경우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 중증 환자임을 증명만 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장애인으로 인정 받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 따라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외에 고령자, 부녀자, 한부모도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 부양 가족 공제
원칙적으로 부양 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꼭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만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와 주거 형편상 같은 집에서 살지 않고 있더라도 이들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이들이 만 60세 이상에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 가족 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4. 부양 중인 성인 자녀의 병원비를 냈다면
→ 의료비 세액 공제
성인이 된 아들, 딸에 대해서는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의 일종인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및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직장인들이 이미 많이 잘 챙기고 계신데요. 성인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요.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1인당 연간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5. 부모님의 병원비를 냈다면
→ 의료비 세액 공제
부모님이 기본 공제의 부양 가족 조건에 오르려면 소득이 100만 원을 넘고,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즉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직장인인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든, 주거 형편상 따로 살든 상관없으며 부모님의 나이 및 소득 모두 관계 없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부모님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6. 이혼으로 친권 포기한 자녀가 있다면
→ 부양 가족 공제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이 없거나 같이 동거하지 않는 자녀라도, 내 부양 가족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이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인 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겠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 공제를 받게 되면 자녀 세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구매했다면
→ 의료비 세액 공제
그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다행히 카드로 결제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2022년부터 조회가 가능해졌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만큼 한번 더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위해 안경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로 인정 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1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난 5년 사이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직장인의 삶은 바쁩니다. 일하기도 바쁘고, 가족 챙기기도 바쁘고, 또 그 와중에 다음을 위해 틈을 내서 부지런히 쉬어주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간소화 자료로 자동으로 정리된 연말정산 내역을 쓱 보고, 환급되면 되는 대로, 추가로 내야 하면 더 내는 대로 따를 뿐이죠.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각종 공제 혜택이 꽤나 있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을 놓쳤으니, 안 낼 수 있었던 세금까지 더 납부했을 테고요. 뒤늦게 내가 공제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더라도, 그저 더 낸 세금은 체념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나라에서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다시 반영하여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구요? 세무업계에서도 경정청구는 전문 세무사·회계사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세이브택스에서 별도로 직장인을 위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월급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면밀히 검토한 전문 공인회계사가 여러분이 놓친 세금을 낱낱이 찾아서 돌려드립니다. 말만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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