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일반 과세자는 2번, 간이 과세자는 1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치 내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종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세금을 잠시 갖고 있다가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부가세는 올해의 실적을 여실히 드러내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를 중간 점검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부가세는 여러 모로 사업 운영에 기반이 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가세법 개정에서 최소한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영향이 있는 부분만큼은 잘 알아두어야겠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세법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대부분 거래 시 필수 서류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잠깐! 부가세 기본 상식 5가지, 모두 알고 계신가요?
1. 총 수입 1억 원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해야 해요
- (2022년 7월 1일 ~) 직전 과세 기간 총 수입 금액 2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
- (2023년 7월 1일 ~) 직전 과세 기간 총 수입 금액 1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
- (2024년 7월 1일 ~) 직전 과세 기간 총 수입 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
*여기서 총 수입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즉 공급가액을 가리킵니다. *법인 사업자는 총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을 시에는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는 몇 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2년 7월부턴 직전 과세 기간 총 수입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했는데요. 올해(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2024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 기간 총 수입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죠.
이러한 범위는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왜냐구요? 세금 계산서의 전자 의무 발급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될 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 놓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상 적자가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2. 한 번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이 되면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본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넘어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면, 의무 발급 기간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되고, 보통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즉 1년이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전자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었죠.
2023년 7월 1일 이후로는 한 번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이 되면 계속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엔 조건을 충족시키든 아니든 말이죠.
3. 5만원부터 매입자가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매입자(구매자)가 공급자(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물건 또는 서비스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죠.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해당 상품을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이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가 되죠.
그런데 본래 판매자가 발급해야 하는 세금 계산서를 여러 이유로 받지 못했을 때, 매입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 건당 액수가 10만원 이상일 때부터 가능했는데요. 2023년 7월 1일분부터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한 가격)가 5만원 이상인 거래부터 매입자가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면세 거래 시에도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판매자 측에서 매입자(구매자) 측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부도나 폐업,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자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경비 처리나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거래를 했을 때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 측에서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래는 부가세가 붙은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만 매입자 측에서 발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면세 거래에 대한 계산서도 가능해진 것이죠.
매입자 발행 계산서는 거래 건당 공급가액(면세된 가격)이 5만원 이상인 건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5. 간이 과세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200원씩 공제 받아요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포함)이 3억원 미만인 일반 과세자에게는 2022년 7월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해당 세액 공제가 이젠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세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위해 간이 사업자에게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간이 과세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200원(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그동안 더 내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부가세법 개정 전후로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있거나, 매입 세액 공제 항목을 깜빡하거나, 세금 계산서 같은 서류를 빠뜨려서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셨나요? 특히 창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이나 홀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소규모 자영업 사장님이라면 더더욱 납세 내역을 한 번 꼼꼼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를 쓰고 있어 부가세를 더 내진 않으셨을 거라구요? 잦은 세법 개정과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여도 고객들의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촘촘히 짜지 못했을 수 있어요. 요즘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죠.
경정청구는 세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환급세액을 덜 돌려 받은 납세자일 경우, 지난 5년에 대해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한 바가 인정될 경우 2개월 안에 환급금이 입금되죠.
하지만 이 분야는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에서도 전문가를 따로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함께하는 세무사가 있더라도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를 따로 알아보셔야 하죠.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는 경정청구 전문 공인회계사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여러분의 세금을 최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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