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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필수템! 직원 보험료 안 내도 되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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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조건 및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2. 근로자 유형별 사회 보험료 공제율
  3. 사후 관리 조건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 고용 증대, 경력 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자 관련 세액 공제를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세이브택스에서는 이미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꼼꼼히 다루며 조건과 혜택, 주의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의 세액 공제를 통합하여 늘어난 고용 인원에 대해 기업 조건에 따라 청년은 400만~1,550만 원, 상시 근로자는 450만~9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낱낱이 파헤치러 가기”><통합 고용 세액 공제> 낱낱이 파헤치러 가기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2023년과 2024년 과세 연도분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통합 고용 세액 공제와 기존의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등 이전의 고용 관련 개별 세액 공제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 측에서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보다 개편 이전의 공제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024년까지 유효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의 조건과 혜택도 별도로 따져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중소기업이면 받을 수 있어요

<출처: unsplash>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인원의 사회 보험료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혜택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선택권 없이 통합 고용 세액 공제로만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이전에도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우선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그런데 1년 동안 직원이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했을 텐데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공식부터 보여드릴게요.

🧑‍🤝‍🧑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근무 인원의 총합 / 12(개월) =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는 과세 연도 기간에 속하는 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 근무 인원을 모두 더한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과세 연도의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직전 과세 연도의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와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난 수치면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근무 인원은 아래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집계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 계약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단시간 근로자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할 시 예외)
    • 임원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 주주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족
    •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자
  • 매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만약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일반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조건과 복리 후생을 제공 받으며 최저 임금 1.2배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50~100% 공제 받아요

<출처: unsplash>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유형의 상시 근로자가 늘어났느냐에 따라 사회보험료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여 인원이 늘어났다면 아래 1번, 그 외의 경우라면 2번인데요. 과세 연도 동안 두 유형 다 고용하여 인원이 증가했다면, 1번과 2번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1) 청년 등 상시 근로자

  •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고용 인원이 증가했을 때

    → 증가 인원에 대하여 기업(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의 100% 공제

청년은 15세~29세를 가리키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한도로 연령 계산에서 제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해당합니다.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경과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2)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외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 인원이 증가했을 때

    → 증가 인원에 대하여 기업(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의 50% 공제 (신성장 서비스업일 경우 75%)

📍 잠깐! 사회보험료의 정확한 범위는?

이 세제 혜택에서 공제해주는 사회보험료란 정확히 어떤 보험들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보험료의 명목으로 공제 받게 되는 보험의 종류는 다음 5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상시 근로자가 줄어들면,
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출처: unsplash>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혜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제도인 만큼, 혜택을 받은 후 상시 근로자가 줄어들면 그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해당 사후 관리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 공제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세액 공제를 받고 1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 공제액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면,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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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해당 과세 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시 세액 공제 신청서, 공제 세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3줄 요약

  1. 고용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의 사회 보험료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은 사회 보험료 100%, 그 외는 50% 공제 받을 수 있어요.
  3. 공제 후 1년 내로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직원이 늘어났는데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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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세액 공제를 받은 후 직원이 줄어들어도 공제액을 도로 추징당하는 일이 없었죠. 이 말인 즉슨, 이미 몇 년 전 직원을 채용했으나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면, 2022년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에 지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추징금 없이 말이죠.

해당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다면, 5년 전까지 공제 받지 못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해요. 경정청구는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와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에서도 이 분야는 별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히든머니 서비스는 이 분야에 전문인 공인 회계사가 여러분의 케이스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진행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내가 놓쳤던 각종 세제 혜택을 찾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최대로 모아서 돌려드립니다. 수수료가 걱정되신다구요?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질 때만 수수료를 받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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