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 자동 전환 기준
- 창업 첫 해일 경우 연 매출 추산 방법
-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좋은 점 3가지
혹시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무려 8천만원의 연 매출을 달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일반 과세자가 되면 뭐가 좋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혹은 작년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실제 연 매출이 8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건지 궁금하신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 및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올해에 연 매출 8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 과세자분들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두세요!
연 매출에 따라 간이 ↔ 일반 과세자 전환돼요
1년 매출액 80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간이 과세자를 선택해 간이 과세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가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기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 시 일반 과세자를 선택했더라도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연 매출액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따로 진행할 절차는 없어요
과세 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직접 국세청에서 별도로 진행할 절차는 없습니다.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었다면 국세청에서 5~6월쯤 과세 전환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통지서에서 알려주는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추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창업 첫 해라면?
1년치 매출을 추정해요
부가세법에서 매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즉, 지난 해 매출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었다면 이는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는 상관없이 1월 1일 ~ 12월 31일로 매출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시죠? 좀 더 쉬운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A씨가 2022년 7월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6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면, 1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국세청에서 그냥 6000만원으로 A씨의 2022년 연 매출을 파악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법에서는 6개월간의 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1년치 매출액을 예상합니다. 따라서 6000만원을 6개월로 나눈 다음, 1년인 12개월을 곱하여 연 매출로 파악하죠.
따라서 A씨의 연 매출액은 (6000만원 ÷ 6) X 12 = 1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A씨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겁니다. 이 경우 7월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유형이 바뀌었다는 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세무서에 가서 새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좋은 점 3가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쪽을 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업이 성장하여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었을 시에 새로 생기는 좋은 점 3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1) 매입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지만, 그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0.5%밖에 받지 못합니다. 반면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 과세자 시절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인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그 대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뭐냐구요? 사업자도 사업과 관련해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는데요. 이 세액을 나중에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는 자신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 관련 상품을 매입하며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내게 되죠.
따라서 연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것을 대비해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각종 세금계산서을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부가세가 붙지 않는 상품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도 의제 부가세가 공제되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A to Z”>면세 농산물 구입해도 부가세 빼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A to Z
2)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 보면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텐데요.
이는 간이 과세자일 때 사업 관련 매입을 하면서 부담했던 부가세, 즉 매입세액 중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때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 과세자여서 물품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만 공제 받았던 것을 일반 과세자였을 경우로 간주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죠.
간이 과세자였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매출 8천만 원을 넘겨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었으니, 나라에서 주는 작은 포상인 셈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재고품을 및 몇 가지 자산을 매입하면서 지출했던 부가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과세 전환 시 해당 공제 대상에 대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그와의 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 금액이 클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때문에 대량 주문 건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하는 일을 겪는 간이 과세자들이 왕왕 계신데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면 마음 편하게 거래처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지고 대량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뭐가 더 좋을까? 꼼꼼히 비교해 보기
💡 3줄 요약
-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는 지난 해 연 매출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전환돼요.
- 창업 첫 해일 경우, 사업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1년치 매출을 추산해요.
-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머리 아픈 부가세,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세요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를 1년에 2번씩 신고해야 합니다. 1번이면 1년치 신고가 끝나는 간이 과세자 시절보다는 조금 번거로워지죠. 사업이 커질수록 처리해야 할 세금 관련 업무도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시점이죠. 직접 세무를 챙기느라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깔끔한 세무 처리는 물론 각종 절세 전략까지 챙기는 게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라면, 4000여 개사를 고객사로 두고 소비자 만족도 98점을 유지하고 있는 세이브택스에 맡겨 보세요. 각 업종별 전문가들이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까다로운 정부 지원금, 세액 및 소득 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모두 챙겨 최대로 절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사업이 커질수록 밟아야 하는 여러 단계들, 법인 전환과 직원 관리, 오피스 관련 이슈까지 함께 케어해드립니다. 단순한 세무 서비스가 아닌 여러분의 사업 동반자로 오랫동안 함께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