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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낮아도 간이 과세자 안 되는 유형 5가지 (간이 과세 배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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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특장점이죠. 이 때문에 간이 과세자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번만 해도 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될 수 있어요. 물론 매출이 낮아도 매입 세액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 간이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간이 과세자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그런데,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이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간이 과세자가 되지 못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애초에 간이 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은 업종이 있거든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를 고민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간이 과세에서 배제되는 주요 업종 및 유형을 5가지로 추려 소개해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문직 사업자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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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간이 과세 적용이 폐지되었어요. 이는 전문직 업종은 고소득인 경우가 많아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을 낱낱이 포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전문직 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위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수입, 규모에 상관 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의 7가지 차이

2️⃣ 부동산 매매업 & 임대업*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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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은 간이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매출에 상관없이 업종 자체가 배제되죠.

반면,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부터 간이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즉,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시에 등록한 사업자라면? 부동산 매매업이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도 간이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3️⃣ 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건설업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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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영세할 수 없는 사업군도 애초에 간이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은 모두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인데요.

단, 이 중에서 일부에 한하여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는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간이 과세 일부 허용 범위
제조업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과자점업, 도정업·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한복·모자·침구류 제조업 등)
도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건설업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도배·인테리어 공사업, 배관·냉난방 공사업 등)

4️⃣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특정 업종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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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세청에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사업의 종류를 별도로 지정하여 간이 과세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아래의 지역과 업종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역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업종

아래는 영세 사업자가 많은 주요 업종만 요약한 표로, 전체 업종은 행정규칙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태종목업태종목
소매자동차 중개업·판매업, 자동차 타이어·튜브 판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등음식치킨·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단, 사업장 면적 50㎡ 미만은 제외)
소매체인화 편의점, 가구 소매업, 가전 소매업, 악기 소매업, 시계금귀급속 소매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등서비스골프 연습장 운영업(실내 포함), 마사지업, 볼링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스트레스 해소방) 등

5️⃣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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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인 사업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에는 간이 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간이 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나 용달, 도로 및 개인 화물, 이미용업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 일반 과세의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간이 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5가지 가장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이 해당할 수 있는 항목만 추린 것인데요. 이외에도 나라에서 간이 과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범위(지역 및 업종)는 매우 촘촘합니다.

사실, 직접 법령 및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비전문가로서 100% 확실하게 간이 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면 그 기반이 탄탄해지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세금 문제를 알아보고 공부하느라 소요되는 긴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사업 준비 및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죠. 그럼, 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 서비스를 찾는 일만 남으셨을 텐데요.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명확한 답을 어디서 얻는 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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