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퀴즈부터 드릴게요!
Q. 부가세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2가지로 구분한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과연… 바로 답이 나오셨나요?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과세 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서비스라면 면세 사업자입니다.
거뜬히 맞추셨다구요? 그렇다면 심화 퀴즈 나갑니다!
Q.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는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입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그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쉽게 말해 부가세를 내야 하는 과세 사업자 중 사업 규모가 크면 일반 과세자, 그게 아니라면 간이 과세자인 것이죠.
그런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더더욱 적은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등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가 부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클 테니, 부가세는 넣어두라는 정부의 작은 배려죠.
그렇다면 부가세 면제되는 간이 과세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세이브택스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설명해드립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돼요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데요. 이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 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부가세와 관련한 의무가 달라집니다.
구분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
사업자 유형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부가세 납부 | 납부 | 면제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발급 불가 |
매입 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
가장 중요한 건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서비스 가격, 즉 공급대가를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매출이 높아 일반 과세자였던 사장님이더라도, 전년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그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 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잠깐! 1년치로 환산한 매출액 기준이에요
1년을 꽉 채워서 사업을 하지 못한 사장님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사업 기간 동안 올린 실제 매출이 4,8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부가세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휴·폐업을 했었거나,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그동안 매출을 올린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할 텐데요 . 이런 경우에는 실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 예시는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 2025년 1월 기준
👩 2024년 8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간이 과세자 A씨
→ 사업을 시작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총 매출 2,000만 원
→ (연 매출 환산) 2,000만 원 ÷ 5개월 ⨉ 12개월 = 4,800만 원
▶ A씨가 사업 시작 후 올린 매출은 2천만 원이지만, 이를 1년치로 환산한 연 매출은 4천 8백만 원 이상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된 B씨
→ 간이 과세자가 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총 매출 2,000만 원
→ (연 매출 환산) 2,0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4,000만 원
▶ B씨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된 후 올린 매출은 2천만 원. 이를 1년치로 환산한 연 매출은 4천 8백만 원 미만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2024년 4월 30일에 폐업한 간이 과세자 C씨
→ 폐업 전까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총 매출 2,000만 원
→ (연 매출 환산) 2,000만 원 ÷ 4개월 ⨉ 12개월 = 6,000만 원
▶ C씨가 간이 과세자로서 폐업 전까지 올린 매출은 2천만 원. 이를 1년치로 환산한 연 매출은 4천 8백만 원 이상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납부는 안 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해요
부가세 ‘납부’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간이 과세자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방법은 일반적인 간이 과세자와 같습니다. 1~12월의 한 해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다음해 1월에 하시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르고 납부하면? 다시 돌려줍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납부 면제가 되는 줄 모르고 세금을 냈다면? 이 사실을 확인한 세무서에서 납부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오르내리는 매출에 복잡해지는 세금,
최적의 절세를 실현해 드릴게요
사업 초기엔 부가세도 안 내고 소득세 신고도 간단했는데, 매출이 점점 오르니 세금 문제가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죠?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누구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라고 하고 또 다른 때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하고…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사장님 개개인의 세세한 상황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는 B다!’라고 시원하게 간단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업종과 매출부터 시작해서, 지역과 사장님의 연령, 인력 규모 등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죠.
변수가 많은 만큼, 절세를 구상하는 방식도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사장님의 세무를 처리하는 담당 세무사 외에, 절세는 물론 정부 지원금까지 최적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적용해드리는 컨설팅 본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세이브택스의 절세 및 정부 지원금 컨설팅은 퀄리티가 남다르죠. 그만큼, 세이브택스와 함께하시는 사장님들은 사업 자금이 좀 더 탄탄합니다.
이왕 전문가에게 세금을 맡길 거라면, 세이브택스와 함께하세요. 세이브택스는 단순한 세무 대리를 넘어 사장님의 오랜 사업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믿을 수 있는 투명하고 철저한 전문가, 120여 업종의 세무사와 컨설팅 팀, 나아가 CS, 영업팀 등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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