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 비용 줄이기라면, 부가세에는 매입 세액 공제가 있죠.
매입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정말 남김 없이 챙겨야 부가세가 줄어들 대로 줄어들고 나아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하며 함께 지출한 부가세 중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매입 세액 공제 항목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확실히 알아두면 사업 자금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부가세를 냈지만 간이 영수증만 남은 거래 → ❌
사업과 관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부가세도 함께 냈는데,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가 간이 영수증뿐이라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적격 증빙입니다. 적격 증빙 없는 지출은 사업 목적이라 해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급자 측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 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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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 ⭕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건이어도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것이라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또 부가세가 별도 구분 가능하도록 기재된 매출 전표 등이 있으면 직원·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분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해당 결제는 직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식대로 지출한 부가세 → 🔺
사업을 하면서 식대로 지출한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여부는 아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원 회식비·식대
직원의 회식비 또는 식대를 지출하면서 함께 낸 부가세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출로 보기 때문이에요.
❌ 사장님 본인 식대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부담분에 대해서는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회 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4️⃣ 유료 도로 통행료 → 🔺
사업용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유료 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와 함께 납부한 부가세,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업무용 화물차·9인승 승합차 등
차량 구입 시 매입 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이라면, 이후 통행료로 지출한 부가세도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 운수 사업자의 트럭, 밴 등이 있죠.
이런 차량은 유류비, 수선비 등도 모두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무용 소형 승용차
사업용이더라도 차량 구입 때부터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 등은 통행료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동산 중개 수수료 → 🔺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대하거나 건물,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도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때 부동산에게 지출한 중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경우에 따라 매입 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가/건물 취득·양도·임대
사업을 위해 상가나 건물을 취득, 매도, 임대 등을 할 때 부동산을 끼고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내시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도 나중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취득 시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토지 양도 시에 지출한 중개료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알수록 복잡한 세금,
세이브택스에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세요
웬만하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마음 편한 사장님, 부가세에 대해 찾고 찾다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세금의 기본 구조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들어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개개인의 상황은 물론 결제 한 건 한 건의 특수함에 따라 YES였던 것이 NO가 되기도 하는 게 세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는 120여 가지 업종별로 전문성을 갖춘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세무법인이니까 공장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구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장님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사장님의 사업 현황과 세무에만 집중합니다. 그 외의 영업이나 CS 등은 별도 전담 팀이 전문적으로 진행해 나가죠. 더 중요한 건, 개인 맞춤형 절세 전략과 정부 지원금을 연구하는 컨설팅 본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본부가 담당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세이브택스 세무 서비스의 퀄리티를 독보적으로 레벨업 시킵니다.
세이브택스는 세무 대리인이 아닌 사업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사장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왕 믿고 맡기실 거라면, 세이브택스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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