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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 차이가 뭘까? (ft.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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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매일 같이 오르내리는 그 표현,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

중소 기업은 대충 작은 규모에서 중간 규모의 기업을 말하겠거니 싶고, 중견 기업은 좀 오래된 튼튼한 중소 기업을 말하겠거니… 하며 넘어가시나요? 그런데 이 둘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냥 기업들이 스스로를 부르고 싶은 쪽으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은 모두 마음대로 붙이는 표현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놓은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정책이나 세금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경제와 산업 상식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 나아가 대기업의 차이를 쉽고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3년 평균 매출 400억 ~ 1,500억 원 이하라면, 중소 기업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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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조세특례세한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둘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주요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느냐,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주된 업종에서 나오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매출액을 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에요.

기준은 업종에 따라 4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낮은 매출액 기준이 400억 원 이하이니, 어느 정도의 기업들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지 대강 감이 오실 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세이브택스의 아래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

👉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조건 3가지

1,500억 원을 넘었다면, 중견 기업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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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수준을 초과한 기업을 말합니다. 연혁이나 인원 수 등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주된 판정 기준이죠.

말하자면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은 동일한 매출 기준을 두고 이를 넘기면 중견 기업, 못 넘기면 중소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3년 평균 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 원 초과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 원 초과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 원 초과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 원 초과
※ 참고로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견 기업 후보 기업]도 따로 구분하는데요. 이는 아직 중소 기업이지만 중견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을 분류한 것입니다. 중견 기업의 매출 기준의 60~70%가량을 달성한 중소 기업은 중견 기업 후보 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10.4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

<출처: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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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죠. 이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통상 대기업으로 봅니다.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은 동일한 매출액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넘으면 중견, 아래면 중소기업인데요. 대기업은 정부 기구에서 지정한다는 점, 그리고 통상 비유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규모인데요. 본래 10조가 기준이었지만, 2024년 5월부터는 10조 4천억 원의 자산 총액을 가진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대기업을 분류하는 자산 기준은 앞으로 GDP와 연동하여 (명목 GDP가 2,000조 원을 넘은 해에) 명목 GDP의 0.5%를 차지하는 기업이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작년(2023년) 6월에 발표한 명목 GDP가 2080조 2000억 원이어서, 이의 0.5%인 10조 4000억 원이 올해 대기업 기준이 된 것이죠.

📍 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은 48곳

올해엔 K-POP의 세계화로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린 하이브가 화제기도 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올해 공정위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총 48곳입니다. 소속 회사로 치면 2,203곳이구요.

이외에도 카지노·관광업을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을 주로 영위하는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에 주력하는 영원 등이 새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였던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것도 화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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