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본인 부담 상한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내게 적용되는 건강 보험료 환급액 기준
- 신청 방법 및 환급 기간
혹시 작년에 지병이 심각해지거나 사고를 당하여 병원비를 크게 쓰셨나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지출하면서, 당시 보험에서 부담해준 부분만으로 어쩔 수 없이 만족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주목해 주세요.
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쓰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딱 2가지예요.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작년(2023년 9월 기준)엔, 나라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126만 명에게 총 1조 7천억 원을 환급해 주었어요.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나만 몰라서 놓치면 무척 아까운 제도겠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의 구체적인 조건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궁금해하실 만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쉽게 알려 드릴게요.
의료비를 일정 기준 이상 쓰면 초과액을 환급해줘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본인 부담액 상한제 등등으로도 불리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정부에서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겪는 국민을 위해 시행 중인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죠.
환자가 1년 동안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총 금액이 지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즉, 초과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죠.
유독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해였다면, 잊지 말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신청하여 환급금을 챙겨 받으세요.
소득에 따라서 환급 기준이 되는 상한액이 달라져요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구조이니 기준이 되는 ‘상한액’이 중요하겠죠?
일단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10분위로 나눈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져요.
고소득으로 갈수록 상한액이 높아지고, 저소득일수록 상한액이 낮습니다. 즉,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돌려 받는 환급금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정확하게는 어려워도 어림잡아 내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 3단계를 천천히 따라오세요!
1️⃣ 내 건강 보험료에 따른 분위를 파악해요
연 평균 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10분위로 나눕니다. 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낼수록 소득이 높다고 보고 높은 분위를 부여하죠.
내 소득 분위 구간을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1577-1000 또는 해당 지사로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대강의 소득 분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준비해 왔어요.
현재 내가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략 몇 분위쯤 위치하는지 가늠해 보세요.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분위 | 월별 지역 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 보험료 구간 |
---|---|---|
1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2 |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
3 | 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 | 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
4 |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
5 | 31,620원 초과∼53,470원 이하 | 86,450원 초과∼100,620원 이하 |
6 | 53,470원 초과∼84,350원 이하 | 100,620원 초과∼118,630원 이하 |
7 | 84,350원 초과∼118,490원 이하 | 118,630원 초과∼144,480원 이하 |
8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
9 |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
10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이 분위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가늠해 봅시다.
2️⃣ 내 분위의 상한액을 확인해요
이제 환급의 기준점이 되는 상한액을 확인하실 차례예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건데요. 병의원은 물론, 약국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진료일 기준)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만약 요양 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상한액이 더 올라갑니다.
<요양 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 부담 상한액>
연도 (진료일 기준)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2023년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2022년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2021년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3️⃣ 제외할 건 제외해요
단, 본인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 부담금은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위의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빼고 내 부담금을 파악해야 해요.
신청하면 7일 내로 들어와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그 다음해 8월 말에 이를 최종 정산하여 초과액을 사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리는데요. 만약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신청만 하면 돼요. 관련 자료를 공단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 유선
1577-1000로 전화하여 계좌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의 경로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 The 건강보험 앱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아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지사방문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동안 더 낸 세금도 구석구석 모아 환급 받으세요
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수입과 소비에만 있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그동안 더 나간 각종 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것 역시 재테크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죠.
그런 의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 과연 필요 이상으로 더 내는 항목 없이 잘 납부해 온 걸까요? 다행히 이 의문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지난 5년간의 세금 내역을 검토하고 더 낸 세금은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다만 이 제도는 비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히든머니와 같은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경정청구도 세무 업계에서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머니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회계사가 여러분의 세금 내역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죠. 히든머니에서는 검토부터 환급까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간편하게 신청만 하시면 돼요.
1,000만 사업자의 세금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에서 평균 897만 원의 환급금을 찾아가셨습니다.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1분 만에 무료로 예상 환급액 조회부터 해보세요. 히든머니에서 환급금을 최대로 찾아 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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