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라고 하면, 드라마나 뉴스 기사에서 자주 본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공무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관련 서류들을 파란 상자에 담아 싹 쓸어가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탈세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범칙 사건에만 있을까 말까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분합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차례차례 실시하죠. 그리고 조사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조사 담당관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큰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세이브택스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하나하나 그려드릴게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말이죠. 이 글을 읽고 나면, 세무조사에 대해 전혀 몰라서 생겨나는 두려움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1️⃣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와 비정기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지 않아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무작위 추출로 뽑혔거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 신고가 불성실했을 경우 정기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선정은 탈세가 의심될 때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가짜로 만들어 제출했거나, 제3자의 탈세 신고가 있을 때 등등이죠.
📍 나라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요
국세청에는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 재산, 소비 금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한 금액을 추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벌어 들인 돈과 사용한 돈이 “맥락”이 맞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나라에 신고한 수입은 얼마인데, 같은 기간에 쓴 돈은 얼마인지, 부동산 등등의 내역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묻는 것이죠. ‘지금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현 자산은 어떻게 쌓은 겁니까? 소득을 속이고 탈세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PCI에는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계속 쌓이며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낱낱이 감지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예방이 어려워요. 평소에 장기간 성실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조사 2주 전,
사전 통지를 받아요
웬만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사전 통지를 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약 2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 관리인에게 보내죠.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세목(세금 종류), 조사할 과세 기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조사를 나온 이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서도 설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범칙 사건에 해당하는 등 사전 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생략됩니다.
3️⃣ 10~20일간 세무조사를 받아요
<출처: pexles>
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첫날 조사 공무원이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들고 올 텐데요.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설명해드릴 겁니다. 이후 조사 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10~2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조사에 참여하고, 또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 공무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 질문, 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기피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조사 완료 2~3주 후,
세무조사 결과를 안내 받아요
<출처: unsplash>
조사를 마친 종결일로부터 짧게는 10일, 길면 20일 정도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세목별 결정(경정) 과세 표준, 예상 고지 세액,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조항, 구체적인 사실 내용, 가산세 등을 문서로 보내줍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세무조사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날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삼는데요.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 분야 상담도 해줍니다.
5️⃣ 통보된 고지액을 납부해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쓰여 있는 고지 금액을 납부해야 하죠.
홈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로 전자 납부하거나, ARS나 ATM, 세무서 수납 창구(신용카드 가능)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세무조사 걱정, 싹 없애드릴게요
세무조사, 말만 들어도 걱정스러우시죠?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잘못이 없어도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세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능력 있는 세무사의 철저한 세무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남다른 이유는 확실합니다. 대형 세무법인인 만큼,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 담당 세무사가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거든요.
세이브택스 세무사는 영업이나 홍보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사장님의 세무 처리에만 전념합니다. 심지어 절세 전략을 세우고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찾아주는 컨설팅 팀도 따로 있어요. 이 팀이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료를 보내주죠.
사장님의 세금 관리, 세이브택스에 맡기셔야 하는 이유는 상담 후에 판단하셔도 좋아요. 무료 상담으로 궁금한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세이브택스에 털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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