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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있다면 알아야 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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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본업 외의 다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좀 더 부지런히 지내셨나요?

기타소득이 있다는 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나 근로 외의 다른 수입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발적, 일시적 소득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이름과 유사하게 세금을 매길 때도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활용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지급 명세서에 기타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있다면? 또는 작년에 돈을 지급 당시 8.8%를 떼고 받은 돈이 있다면?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소개해드리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전략 3단계>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더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내용을 구성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찬찬히 함께 완독해주세요!

1️⃣ 기타소득을 이해하고, 총액을 파악해요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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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타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반영하여 작성한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보고도 내가 계산한 금액과 달라 헷갈릴 수 있고, 또 이 다음에 알려드릴 전략을 이해하려면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므로,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기타소득에 들어간 총 수입 파악하기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총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잡힌 수입이 있다면, 그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나 근로 활동을 통해 번 돈이 아닐 거예요. 기타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기타소득 뜻 & 종류 & 분리과세> 보러 가기

내 어떤 수입들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갔으며, 총 수입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아닌 ‘수입’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달라요. ‘소득’이 아닌 ‘수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처 등에서 우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1회성 강연을 하고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그 30만 원은 소득이 아닌 ‘수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 수입들의 총액을 먼저 파악하세요.

2) 필요 경비 빼기 (소득 파악하기)

필요경비가 뭐냐구요?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용 처리’, ‘경비 처리’와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장님이 식재료와 종이컵 등을 구매하는 데 쓴 돈이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주로 사업소득에 쓰이는 개념인데요.

이 ‘필요 경비’를 ‘수입’에서 빼준 게 ‘소득’입니다. 말하자면, 소득은 순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수입 – 필요 경비 = 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한해서죠. 부업 개념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라면 대부분 필요경비를 뺼 수 있어요.

기타소득 종류필요경비 인정 비율
①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a)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b)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받는 보수
(c)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d)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②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금품
수입 금액의 60%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④ 서화ㆍ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양도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90%)
수입 금액의 80%

예를 들어 강연 1회를 하고 30만 원을 받았다면? 수입 30만 원의 60%인 18만 원을 뺀 12만 원이 내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기타소득으로 들어갈 내 수입의 종류와 금액을 파악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면 해당 비율을 빼준 금액으로 기타소득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기타 ‘소득’의 총액을 파악했다면 절반 이상 온 셈이에요.

2️⃣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확인해요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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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계가 갈라집니다.

1)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종합과세란,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소득에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 받고, 그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지금 말씀 드리는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할 것인지, 분리과세할 것인지 말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절세되는가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함께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받는 것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받을 당시 미리 떼간 세금(원천징수)으로 납세 의무를 끝냈다고 치고, 이후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분리과세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일단 지급 받을 때 떼간 세금으로 세무 처리가 완전 끝나니까 간단하고 편하기 때문이죠.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까지 반영하면, 내 전체 소득이 올라가니까 세금도 많아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율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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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번과 2번을 비교하여, 세율이 낮은 쪽을 택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낮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20%)

분리과세를 택하면, 그 돈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간 세금(원천징수)으로 납세를 마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20%를 원천세로 떼갑니다. 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다음 원천징수 세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강연료로 30만 원을 벌었다면, 필요경비 60%(18만 원)을 뺀 12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12만 원의 20%(2만 4천 원)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가는 것이죠.

2) 종합과세 → 내 전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종합과세를 하면, 기타소득 및 내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한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는 분리과세와 다르죠.

따라서 기타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과세를 했을 때, 내 세율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신고 기준)

여기서 세율의 기준이 앞서 살펴본 수입이나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또 다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에서 여러 공제 혜택을 적용한 다음의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한번에 이해하기

과세표준은 홈택스로 신고하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세율이 낮은 쪽을 택해요

그리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율이 더 낮게 적용되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종합과세 시 세율이 20%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택하고, 그 반대라면 분리과세를 택해야겠죠.

예를 들어 종합과세로 강연료 30만 원을 포함해도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라서 세율이 6% 또는 15%로 적용된다면, 종합과세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 세율이 24% 이상이라면, 강연료는 따로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한 20%를 세금으로 낸 걸로 최종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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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택스가 답입니다. 세이브택스는 절세는 물론 정부 지원금까지 알아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 서비스예요. 소상공인, 프리랜서, 직장인분들을 위한 세무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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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비용만 신경 쓰면, 절세로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최종적 이득을 놓칠 수 있어요. 세이브택스에서는 비용은 더 낮게, 절세는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의 세계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매우 다르고 그에 따라 복잡해집니다. 세이브택스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들려주세요. 최적의 세금 솔루션으로 답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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