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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는 소득 5가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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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분리과세 개념
  2.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차이
  3. 분리과세 대상 소득 4가지

돈 줄 때 어차피 미리 세금 떼 갔는데, 그걸로 그냥 세금 신고와 납부를 대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마다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소득은 제외해도 됩니다. 또, 한 해 동안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었다면 세금 신고는 할 필요가 없죠.

분리과세에 대해 한자리에서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분리과세의 개념과 종류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분리과세란?

매년 5월마다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한 후, 그에 대한 세금을 결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합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리과세로 빠지는 소득인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즉, 분리 과세는 종합 소득세를 매기는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분리 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떼간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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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를 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랜서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소득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업비는 항상 3.3%의 세금을 뗀 후 지급 받았죠. 즉, 3.3%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고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산했습니다. A씨의 상황을 세세하게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산한 세액과 작년에 미리 원천징수해 간 세액을 비교해서, 실제로 내야 했던 세금보다 미리 떼 간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납부 또는 환급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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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분리과세는 간단합니다.

프리랜서 B씨는 작년에 우연히 3번 정도의 강연을 하여 1회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의 기타 소득을 벌었습니다. 이외의 기타 소득은 따로 없었는데요. 강연료를 지급받을 때, 30만 원에서 8.8%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 받았죠.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미리 원천징수로 낸 세금으로 납세를 끝낼 수 있습니다.

B씨 입장에서 말하자면, 강연료를 지급 받는 동시에 세금 문제도 깔끔히 끝난 것이죠.

자, 그럼 분리과세할 수 있는 소득 4가지를 살펴볼까요?

1️⃣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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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자 소득은 예금·증권·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를 말하고, 배당 소득은 주식 투자를 통해 분배 받은 이익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입니다. 즉, 지급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가는 것으로 관련한 세금 신고·납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시 해당 금융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떼가는 세금은 15.4%(지방소득세)입니다.

단,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 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 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 소득

2️⃣ 일용 근로 소득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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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일용 근로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을 받는 자를 ‘일용직’이라고 부르죠.

일용 근로 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급여를 지급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죠. 또 일용 근로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요.

즉, 일용 근로 소득은 지급 받는 동시에 세금 신고·납부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3️⃣ 3백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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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으로는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기타 소득에 속합니다.

본래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기타 소득 총액이 300만 원 이하면 납세자가 분리 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 과세에 포함되고요.

여기서 300만 원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후의 금액(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실제로 받는 돈)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타 소득에 속하는 강사료의 필요 경비는 수입의 60%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60%를 이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를 말하므로, 수입 금액으로는 750만 원이 됩니다. 즉, (기타 소득 중 강사료만 있다면) 강사료로 750만 원 이하를 벌었을 때 분리 과세를 택할 수 있는 것이죠. 75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단, 무조건 분리 과세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분리 과세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택했을 때 세금이 덜 부과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면서 적용된 세율과 종합소득 합산 시 부과되는 세율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4️⃣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 소득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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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연금계좌를 말하고요.

따라서 사적 연금 소득은 퇴직 연금 계좌, 연금 저축 등의 연금 계좌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1,5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일 기준 나이에 따라 3.3~5.5%를 원천징수하는데요.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이렇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마치게 됩니다.

또 2023년에 지급받는 사적연금(2024년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분)부터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 과세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사적 연금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에 맞추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하여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최종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죠.

또 상황에 따라 1,200만 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율은 더 높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받게 된다면 말이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어느 쪽이 더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파악하면 더 똑똑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5️⃣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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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를 통한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 과세(세율 14%)와 종합 과세(세율 6~45%)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과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 과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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