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안내문, 혹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어려운 입장은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간편하게, 간단한 방식으로 장부를 써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난이도를 따지면 세무사 없이도 직접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세무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 쓰듯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편하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의무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세금이 부담되는 사장님이시라면 여기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그보다 어려운 장부 작성법인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를 하면 포상으로 세금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소득세가 부담되는 사장님이라면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절세 방법이 있어요.
이 제도를 [기장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기장 세액 공제]의 A to Z를 알려 드릴게요.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좋아해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매일매일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지출)을 작성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죠.
반면 복식부기란 회계 지식에 근거하여 좀 더 어렵게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의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손실과 이익, 부채를 포함한 재산 상태 등 좀 복잡하고 어려운 장부죠. 사실 세무사·회계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는 복식부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장부를 쓸 때 활용해야 하는 촘촘한 공식 덕분에 자기 검증이 가능해 오류가 있을 땐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쓰는 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작거나 사업을 막 시작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하고 간편장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간편장부 쓸 수 있어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소득세를 최대 100만 원 깎을 수 있어요
수입이 적거나 막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 받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야무지게 마친다면?
나라에서 일종의 포상을 줍니다.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로 말이죠.
💵 공제액
굳이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한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세금을 정확히 얼마나 깎아줄까요?
사업자의 과세연도 [종합 소득] 중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종합 소득’이란 사업 소득 이외에도 이자 소득, 금융 소득, 연금 소득, 근로 소득 등등을 모두 총합한 소득을 말해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이러한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사장님의 종합 소득 중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공제를 많이 받게 되겠죠? 기장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X [ (사업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X 20%
🚨 한도
대신 한도가 있어요. 기장 세액 공제로 세금에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나온 공제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고가 완벽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복식부기로 신고를 오류 없이 잘 마쳐야 하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장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기장 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장 세액 공제 신청서도 잊지 마세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 때 이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를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득세 신고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경비율을 반영하는 등의 추계 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군!’하며 세액 공제를 넣어주지 않거든요.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기장 세액 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는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게 좋아요 (그래도 더 이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를 써야 하고, 복식부기를 쓰려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데요. 복식부기는 전문 회계·세무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무 대리인 없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그 시간을 사업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럼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세무 서비스에 나가는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내가 굳이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답은, yes입니다. 특히 수입 금액이 약 6천만 원 이상이 되셨다면 말이죠.
합리적인 수수료에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법인을 만난다면 그 이득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기장 세액 공제는 물론, 사장님이 혼자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놓쳤을 뻔한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찾아 적용해드릴 겁니다. 바로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말이죠.
단순히 일 잘하는 세무 대리 서비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이브택스에는 정부 지원금, 법인 전환 등까지 컨설팅 해주는 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본부가 여러분의 담당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세무 서비스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드리죠. 세무 대리인 그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를 세이브택스에서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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