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건물주)
- 임차인 조건 4가지
- 공제 혜택
- 신청 방법
한때 유동 인구가 넘치던 우리 동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남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해 보았거나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임차인의 고통을 우선하여 임대료를 낮추셨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챙겨 받으세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0년 시작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한시적으로 시작되어 매번 1년씩 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확정된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더 연장될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시기를 놓치면 임차인을 위해 월세를 낮춰도 못 받게 되는 공제 혜택!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받으실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모두 알려 드릴게요.
임대인의 조건은 1가지!
“상가 건물 임대업자”
우선 ‘건물주’는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상가 건물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 신고를 한 자
-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자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신고를 마쳤으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자 (부정과소)
- 사업용 계좌(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임차인의 조건은?
“소상공인”
임대인과 동시에 임차인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월세를 낮춰준 임대인(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래 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공제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을 가리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 소상공인 기준 2가지)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임대인과 6촌 이내거나, 임원·사용인(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주주·출자자(경영 지배 관계)가 아닌 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폐업한 소상공인
본래 위의 조건 5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었지만, 계약 기간을 남기고 폐업한 경우에도 임차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임대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폐업 전, 위의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에 해당했던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자
월세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빼줘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5월),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임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의 임대료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에 인하해야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금액(종합 소득 금액 + 인대료 인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라면 최대 50%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방 월세 올리면 다시 뱉어내야 해요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재계약이나 갱신의 경우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해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해요.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죠.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말 그대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인하 후 임대차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도 포함합니다.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뭘 내야 하는지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마련한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실 테지만 작성하기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또 국세청의 약정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됩니다.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 계산서,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용 확인서
임차인에게 발급을 요청하셔야 하는 서류인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으로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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