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두루누리사회보험료, 두루누리지원

작은 우리 회사에 신입을 들였다면, 두루누리로 사회보험료 1/5로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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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2. 지원 혜택
  3. 신청 방법

이제 막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혹은 소규모의 사업을 지속 중이신가요?

아마 인건비 부담이 커서 새로운 사람을 뽑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수익 변동성이 커서 매출이 불안정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큰맘 먹고 작은 내 사업에 사람을 더 들이기로 결정하셨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로 그 부담을 1/5로 낮추세요. 심지어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함께하는 직원(근로자)까지 양쪽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장님은 물론 직원의 어깨도 가볍게 해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구체적인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까지 모두 세이브택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https://images.unsplash.com/photo-1594732832278-abd644401426?q=80&w=1170&auto=format&fit=crop&ixlib=rb-4.0.3&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
<출처: unsplash>

두루누리는 비용 문제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원을 받으려면 회사와 근로자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회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집계하면 되는 거냐구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전년도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

지원 신청 연도에 사업장이 성립된 게 아니라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에 신청하신다면, 2023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전 3개월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원 신청일이 6월 15일이라면, 6월의 직전 3개월 동안, 즉 3~5월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갓 시작한 스타트업이라 3개월도 안 된다면? 3개월 미만의 해당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

첫 번째는 회사의 조건이었다면, 이번엔 근로자에 대한 조건인데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규 가입 근로자’라고 했지만, 완전 첫 가입이 아니어도 6개월 동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경력이 전무한 신입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6개월간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죠. 물론 바로 이직한 경우에는 받기 어려울 테구요.

🧑🏻‍💻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마지막 조건!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보수가 월급과 같은 거냐구요? 약간 다릅니다. 월 평균 보수는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야근 수당, 추가 수당 등 비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월 평균을 낸 보수액을 말합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기준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요

https://images.unsplash.com/photo-1579621970563-ebec7560ff3e?q=80&w=1171&auto=format&fit=crop&ixlib=rb-4.0.3&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
<출처: unsplash>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말이죠.

좀 더 혜택이 와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 월 평균 보수 200만원일 때, 지원금은?

  • 사업주 (113,000원 중 90,400원)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보험 요율이 다릅니다. 2024년 3월 기준 사업주 기준 고용보험 요율은 1.15%, 국민연금은 4.5%죠.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에서 해당 요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데요. 그 금액의 8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월 평균 보수요율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액
(부담액의 80%)
사업주 실부담금
고용보험200만 원1.15%23,000원18,400원4,600원
국민연금200만 원4.5%90,000원72,000원18,000원
합계113,000원90,400원22,600원

사업주가 본래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납부해야 했던 사회보험료는 총 113,000원이었지만, 두루누리로 90,400원을 지원 받아 월 22,6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자 (10,800원 중 86,400원)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 요율은 0.9%, 국민연금 요율은 4.5%입니다. 월 평균 보수 200만 원에 해당 요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로, 월급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래 부담액의 80%를 두루누리로 지원 받으면, 근로자는 20%만 부담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레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보험월 평균 보수요율근로자 부담액두루누리 지원액
(부담액의 80%)
근로자 실부담금
고용보험200만 원0.9%18,000원14,400원3,600원
국민연금200만 원4.5%90,000원72,000원18,000원
합계108,000원86,400원21,600원

근로자는 본래 납부해야 했던 사회보험료가 총 108,000원입니다. 여기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로 그중 80%인 총 86,4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는 매달 21,6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4대 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 신규 사업장이라면 [민원 신고]→ [사업장 업무]→ [성립]에 접속합니다. 해당 화면 중앙의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면 됩니다.

기존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민원 신고]→ [사업장 업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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