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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A to Z (임신·출산·육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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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목적 (feat. 자영업자에게 생소한 실업급여란?)
  2. 가입 조건
  3. 실업 급여 수급 조건
  4. 내야 하는 보험료 & 받게 되는 급여액
  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김세택 씨. 그는 직장인의 4대 보험 같은 안전망이 없는 것을 자영업자의 숙명으로 여깁니다. 바깥 세상은 거칠고 험하기만 하다며 ‘각자도생’이란 말만 되풀이하죠. 그러나 손님이 크게 줄어든 요즘, 더더욱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김세택 씨의 생각이 100% 옳은 걸까요?

사업하느라 바쁜 자영업자는 나라에서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스스로 잘 챙기기만 하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요.

김세택 씨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이후 불가피한 이유로 식당을 폐업하게 되더라도 직장인처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구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자영업자분들이 폐업 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A to Z로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들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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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자영업자 실업급여라, 왠지 안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이죠?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도 폐업 후에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제도예요. 인지도가 낮아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 자영업자에게 생소한 실업급여, 왜 있어야 할까?

직장을 다닌 적 없이 자영업만 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정확히 말하면 사실 고용보험인데요. 실업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면 나중에 병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 훨씬 적은 금액만 내게 되죠.

고용 보험도 실업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운영 등으로 수입이 있을 땐 수입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내다가, 나중에 실업 상태가 되면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 받는 돈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면 구직 활동이나 재창업 등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모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음 경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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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2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을 마쳐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면 되겠죠.

단, 부동산 임대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직원(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고 있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에는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는데, 이후 50명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가 나오는 조건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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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우선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이 발생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3가지로 구분해 정리해드릴게요. 3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고용 보험료 납부

폐업일을 기준으로 그 전 2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 최소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부득이한 사정’이라니,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죠?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장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자영업자도 비슷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죠.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자연 재해
  • 건강 악화
  • 기타 (입대, 가족 간호, 부양 가족을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등)

이외의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잠깐!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에서는 위의 4가지 사유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국 고용센터 현장에서는 임신·출산·육아로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1월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죠.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사실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라는 말보다 ‘구직급여’라는 용어를 더 쓰길 좋아합니다. 실업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실업자가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를 잘 나타내는 조건이 세번째인데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내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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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1) 내야 하는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 보수액에 2.25%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 보수액’이 뭐냐구요? 고용노동부에서 보험료 및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준 보수는 가입 신청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기준 보수월 보험료(2.25%)
1등급1,820,000원40,95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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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게 되는 수급액

폐업 시 기준 보수의 60%를 실업 급여로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그동안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보수 등급별 실업 급여액>

등급기준 보수실업 급여
1등급1,820,000원1,092,000
2등급2,080,000원1,248,000
3등급2,340,000원1,404,000
4등급2,600,000원1,404,000
5등급2,860,000원1,716,000
6등급3,120,000원1,872,000
7등급3,380,000원2,028,000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 급여 지급 기간>

가입 기간1~3년3~5년5~10년10년 이상
급여 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 직업 능력 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즉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을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고, 300~500만원의 훈련 비용과 월 18~36만원의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해요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가입 성립일이고,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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