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 대체 인력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지원금 신청 방법
우리 회사 직원이 아이를 낳거나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했나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대체 인력을 구하셨다면, 기업으로서 야무지게 챙겨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대체 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그 전에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이나 육아로 인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 따로 지급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은 받으셨겠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아티클부터 확인해 보세요.
👉 직원 육아 휴직 주면 돈 받아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나라에서는 2024년부터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 인력 지원금 등과 관련한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어요. 2023년 14억 4천만 원에서 2024년 3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죠. 그러니 직원의 가정 생활을 지원한 우리 기업도 정부의 지원금을 꼭 챙겨 받으세요.
대체 인력 지원금으로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두 세이브택스에서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출산 휴가·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대체 인력을 구한 기업이어야 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해당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정부 지원 사업의 VIP,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직원의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기본 조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업주인 사장님은 직원(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출산 전후 휴가 혹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했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 그 다음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출산 휴가·근로 시간 단축 2개월 전에 대체 인력을 구한 경우
해당 직원이 휴가 또는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2개월(60일) 전을 기준일로 잡고, 해당 기준일 이후 대체 인력을 구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에 바로 이어서 유산·사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2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하게 기준일 이후 대체 인력을 구해 30일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해요.
2) 임신한 직원의 근로 시간을 60일 이상 단축시키고 대체 인력을 구한 경우
임신 중인 직원에게 60일 이상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단축 기간이 끝나자마자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잠깐! 대체 인력을 구하겠다고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 돼요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체 인력을 구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 전에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의 고용 조정을 한다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새로운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의 기간 사이에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인데요. 새로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관계 종료 시까지가 해당 기간이 됩니다.
만약 대체 인력 고용 전 3개월 전 ~ 고용 후 1년 사이에 고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구한 게 아니라, 그와 관련 없는 인력 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대체 인력보다 늦게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은 가능합니다. 또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정년, 계약 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도 조건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체 인력 1명당 월 80~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출산 휴가를 내거나 육아기 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지원금을 결정하는데요. 인수 인계 기간과 그 이후 고용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인수 인계 기간은 월 120만 원을 지급해요
인수 인계 기간이란 직원이 출산 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 인력에게 업무를 인수 인계한 기간을 말합니다.
최대 2개월 한도로 1개월당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간을 잘 맞추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2) 고용 기간은 월 80만 원을 지원해요
(인수 인계 기간 이후)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은 1명당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한은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육아기 시간 단축 등이 끝나기 전까지 대체 인력을 고용한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기존 근로자의 안정적인 복직까지 이루어져야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바로바로 남김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출산·육아 관련 휴가나 근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이후 해당 직원의 복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에서도 이를 조건을 두고 있어요.
우선 지원금 50%를 3개월마다 신청 및 지급 받고, 나머지 50%는 기존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했을 때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단, 인수 인계 기간의 지원금 120만 원은 바로 100% 전액 지급합니다.
3개월마다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 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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