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정년 지난 임직원 있으면 바로 돈 나올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Q&A>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말 그대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 입장에선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는 2020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2,681곳의 기업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장려금을 받고 있어요. 정년 연장 또는 폐지, 혹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가 대상인데요. 기업 또는 근로자마다 헷갈리게 되는 세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세이브택스에서 준비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Q&A를 살펴보세요.

📍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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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Q. 계속 고용 제도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왔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새로 도입한 계속 고용 제도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수혜를 보아야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정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Q. 계속 고용 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어떻게 해야 도입했다고 인정되나요?

✅ 제도 명시가 중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요. 공통적으로 그 중심에는 계속 고용 제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의 유형(정년 연장·폐지, 재고용)과 시행일 등을 취업 규칙에 명시하고, 관할 지방 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취업 규칙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 규칙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 규정, 사내 운영 규정 등에 계속 고용 제도를 명시하고 이메일이나 기업 홈페이지, 핸드폰 문자 등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하면 됩니다.

Q. 정년 폐지나 연장 같은 조치는 안 했지만, 회사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났어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계속 고용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근로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관련 문서에 명시해야 해요. 따라서 정년 폐지나 연장 및 이와 관련된 문서화를 하지 않았다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이와 별개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전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대상 기업이 되거든요.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기준이 아예 다른 <고령자 고용 지원금> 조건 보러 가기

📍 정년 연장·정년 퇴직자 재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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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Q. 정년을 여러 번 연장했어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매번 받을 수 있나요?

❎ 기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계속 고용 제도는 3가지로 나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6개월 이내 재고용인데요. 계속 고용 제도의 조건은 취업 규칙 등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의 경우, 처음에 정년을 61세로 변경했다가 나중에 또 62세, 63세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 도입한 고용 계속 제도만 인정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많은 기업이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Q. 재고용 시 1년 미만 계약 체결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근로 계약 갱신으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속했어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고용형 계속 고용 제도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이 요건입니다. 즉 정년 퇴직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할 경우, 재고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근로 계약 체결 당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고용 시 1년간 고용 연장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근로 계약 갱신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초과한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 기간이 1년이었다면 물론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근로 계약을 갱신하여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자의 피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 했다가 다시 취득해야 인정 되나요?

✅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정년 퇴직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지원금을 받으려고 근로자의 퇴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퇴직 조치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처리,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을 최종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 알면 알수록 복잡하기만 하다면?

전문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매년 관련 요건이나 지원 내용 등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장 최신의 신뢰성 높은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누구한테 맡겨야 하냐고요?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똑똑한 자금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세무 대리는 물론, 정부 지원금 컨설팅을 함께 해드립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비용이 따로 없다고 하니 오히려 못 미더우신가요? 세이브택스에는 정부 지원금 컨설팅 전문 팀이 본부에 따로 있습니다. 120가지 업종별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담당 세무사가 실시간으로 해당 본부와 협력하여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가장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죠.

물론 세무법인의 기본인 세무 기장과 같은 세무 대리는 염려 마세요. 세이브택스에서 오랜 기간 탄탄하게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온 전문 분야니까 말이죠. 정부 지원 사업과 절세, 아무래도 내부에서 해결하기에 한계가 느껴진다면 세이브택스와 함께하세요. 우리 회사가 걷는 길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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