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밀어주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A to Z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통합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2. 투자의 조건
  3. 기본 및 추가 공제율

사업과 관련해 고가의 기기를 구입하셨나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요?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처럼 매출이 나지 않는 시기여도 수익과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통합 투자 세액 공제인데요.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몇몇 업종 빼고는 사업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고,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면 되거든요. 이는 정부에서 민간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4년 전에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혜택입니다.

여러 세무 전문가들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과 조건부터 공제율, 사후 관리 조건까지 세이브택스에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단,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혜택인 만큼 공제율과 범위가 부지런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본 아티클은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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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사업을 경영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해요.

단, 경영하는 사업이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및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통합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자기 소유·임차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 부동산을 분양·판매하는 공급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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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사업자가 무조건 ‘투자’를 했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것이여야 하는데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1) 사업용 유형 자산

대표적으로 공장의 기계, 카페의 커피 머신, 건설업의 불도저, 병원의 의료 기기(MRI, CT, 내시경) 등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업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형 자산이면 됩니다.

단, 토지 및 구축물, 차량·선박·항공기, 공구·비품·업무용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나 어업에서 사용하는 선박은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구·시험 시설, 에너지 절약·환경보전 시설, 종업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도 해당합니다.

2) 사업용 무형 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품, 리스 자산은 안 돼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 등의 자산이더라도, 해당 자산이 중고품이거나 리스라면 이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품과 리스 자산에 들어간 비용은 통합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 리스는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공제율 10~25%에 추가 공제까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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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통합 투자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제

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기업 규모와 투자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일반10%5%1%
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12%6%3%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25%15%15%

공제액은 당해 연도 투자액에 위의 공제율을 곱하여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하면서 사업용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커피 머신과 제빙기를 구매하는 데 1천만 원을 썼다면, 그 10%인 100만 원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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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공제

기본 공제에 더하여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을 경우에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직전 3년 투자금의 평균으로 기준으로 두었을 때, 해당 과세 연도의 투자금이 이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의 3%가 추가 공제로 붙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4%)

만약 추가 공제액이 기본 공제액보다 크다면, 기본 공제액의 2배까지를 한도로 둡니다.

사업용 자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토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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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통합 투자 세액 공제의 혜택이 큰 만큼, 투자금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업용 자산은 몇 년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하면 공제 받은 금액은 물론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어요.

  •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업종 유·무형 자산 중 건축물 등은 5년)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 투자 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위의 2가지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면, 과세 연도에 받은 세액 공제액에 0.022%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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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이 적어 공제 못 받았다면, 이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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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료 기기를 구입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를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세액 공제 받을 금액이 1천만 원인데, 사업 초반이거나 경영 손실이 있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0원이라면? 1천만 원을 차감해야 할 납부 세액이 0원인 상황이 되는데요.

이럴 땐 그 다음해로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해엔 3천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했다면, 거기서 1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의 소득세를 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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