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개념
- 각각의 대상, 신고 주체, 기간, 특징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날까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얘기가 들려오긴 하는데, 직장인인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만 치부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사이드잡, 부업 등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말이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세액을 결산하는 것이죠. 그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저 ‘직장인’ 여부로만 알고 계시다면 이 둘의 대한 기본 상식 4가지만 쌓아두세요.
특히 요즘과 같이 이직이 잦고, N잡이 흔한 시대라면 더더욱 미리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겸직 없이 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직장인 개개인의 지난 1년치 세금을 최종 결산하는 작업이에요.
연말정산으로 결산된 최종 세액에 따라 나라에서는 세금을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는데요. 이는 지난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 받게 되는 겁니다.
👉 절세의 기본, <환급금이 생기는 3단계 원리>를 알고 계신가요?
원천징수란 뭘까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으로 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미리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매월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그리고 내 소득 및 각종 공제를 적용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내가 내야 했던 세금을 비교한 후,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떼갔으면 그 차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떼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었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생기는 것이고요.
📍 직장인이 대상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었던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에서 신고를 진행해요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을 지급한 자, 일명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나라에 신고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받아야 할 공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이 아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매년 1~3월에 진행돼요
연말정산은 직전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의 세금에 대해 그 다음 연도 초에 최종 결산을 내립니다. 매년 1월에 신고를 시작하고, 정산은 3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이때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죠.
📍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
연말정산, 즉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 여부 및 총 급여 기준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죠.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나라에서 특정 조건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 직장인이 쉽게 놓치는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TOP 7
N잡,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니, 여러 소득이 있는 자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럼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 되지, 왜 따로 하냐구요? 직장인(근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려면 상당한 행정력과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의 기간을 두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에요.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자는 물론 N잡러,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N잡러가 있겠죠.
두 번째 항목의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 각자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방문판매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제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접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 서비스 등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납세자 본인입니다.
📍5월 동안 진행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깔끔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내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등록하고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챙기고, 공제·감면 혜택이나 정부 지원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정산이 마무리되면 6월 중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을 세금을 환급금으로 받게 되죠.
📍 종합소득세엔 경비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경비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장부를 기장하여 지출한 실제 금액을 반영하기도 하고, 일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에선 경비 처리가 절세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 3줄 요약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세금을 신고 및 부과하는 과정이에요.
- 연말정산은 연초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처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요.
- 근로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서만 적용 가능한 공제가 있다는 점, 종합소득세는 경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놓친 공제가 있었다면?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면 그간의 신고 내역에 빈틈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놓친 공제, 감면 혜택들을 말이죠. 세무사를 쓰더라도,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누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놓쳤다면, 안 낼 수 있었을 세금을 더 납부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해당 기간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업계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했다간 아무 소득 없이 끝날 수 있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이브택스에서는 별도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마련했습니다. 히든머니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회계사가 자체 설계 알고리즘과 함께 지난 5년간 내가 놓친 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들을 낱낱이 파악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죠.
아마 돌려 받을 세금이 없을 거라구요? 글쎄요. 히든머니에서 예상 환급액 무료 조회를 하시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간편 인증 한번으로 내가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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