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
- 공제 받게 되는 비율
나라에서는 직장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 해당 교육비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를 교육비 세액공제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구석구석 살펴보고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 공제이기도 합니다. 커리어를 위해 스스로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는 직장인분들도 물론이고요. 각종 학원비, 시험 응시 수수료, 등록금 등등 될 것 같은데 공제를 못 받는 비용도 있고, 안 될 줄 알았는데 공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에 대한 조건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임에도 세무사를 찾아가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준비했습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따져볼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A to Z로 알려드릴게요.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교육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자녀, 나아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단, 가족이 지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제 대상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보기 쉽게 먼저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공제 대상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 가족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대학원생: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 본인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으로 전액 집계됩니다.
즉 5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모두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을 바로 세금에서 빼준다는 건 아니고, 이 대상 금액에서 일정 비율(공제율)을 적용한 값을 빼주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더 알려 드릴게요.
2) 부양 가족 (부모, 조부모 제외)
부양 가족이란 기본 공제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 공제 대상자더라도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는 기본 공제의 조건인 나이는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 가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공제 조건에는 나이와 소득 조건 2가지가 있어서,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는 나이 조건을 벗어나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더라도 소득 조건만 충족시키면 부양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성인 대학생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학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즉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면 위 표와 같이 교육 과정에 따라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들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도, 이들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장애인은 대상 조건에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비로 인정 받는 지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해요
그렇다면 ‘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지출한 교육비여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상별로 주된 교육비 항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상 | 교육비 항목 |
---|---|
본인 |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 교육비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 취득 교육 과정, 직업 훈련 과정 포함)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수강료 |
취학 전 아동 | • 보육비 • 유치원비 • 입학금 •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 (주 1회 이상 이용) • 방과 후 수업료(교제비 포함, 재료비 제외) • 급식비 |
초중고생 | • 입학금, 수업료 • 학교 급식비 • 교과서 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 현장 체험 학습비(1인당 30만 원) • 대학 입학 전형료 • 수능 응시료 |
대학생 | • 입학금, 수업료 |
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료 (만 18세 미만)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학원비인데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면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한 이후에는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즉,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아직도 헷갈리는 지출이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Q&A>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금에서 빠져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도 확인했고,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에 해당한다는 것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얼마를 세금에서 뺼 수 있는지 확인할 단계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액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씨가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총합해 지난 한 해 동안 3,000만 원을 썼다면? 그 15%인 450만 원이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교육비 납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누락 없이 챙기세요
물론 이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핵심이겠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라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 후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내가 낸 가족의 교육비, 공제 되는 줄 이제 알았다면?
본인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비는 부지런히 영수증을 챙겨서 세액 공제를 받지만,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고 제출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하죠.
다행히 방법이 있으니 체념하지 마세요. 지난 5년 동안 내가 낸 세금 내역을 검토하여 놓친 공제를 다시 적용해달라고 나라에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하여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에 정당하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국세 환급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전문가인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이브택스에서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더 낸 세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직장인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고 자료를 하나하나 주고 받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무료로 환급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권장하는 환급 제도 경정청구, 납세자로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최대로 돌려 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더월급에서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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