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 벌기만 해도 바쁜 직장인분들, 아무리 바쁜 시기라도 연말정산 철에는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각종 공제 조건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각종 감면 혜택을 알아보고 조건을 따져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비전문가인 이상 완벽하게 최대로 절세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감면 항목을 뒤늦게 적용하여 그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지난 5년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비교적 사업자에겐 익숙하지만 많은 직장인에게는 아직 낯선 세금 환급 제도, 경정청구. 하지만 부지런한 직장인들은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혜택을 다 챙겨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각종 언론에서 공개한 가장 많은 직장인이 경정청구로 환급 받는 항목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 잠깐! 세금 줄여주는 대표 세액공제 9가지, 모두 알고 계세요?
1️⃣ 몰라서 누락한 각종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기본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존재하는 인적공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1명당 기본 공제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만 60세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죠.
이 정도는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지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장 많이 누락하는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연말 정산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정도로만 알고 게신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나 시부모)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상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상에 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그 해에 잠깐 회사만 다니다 그만두고 그 외의 경제활동은 하지 않아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되지 않아도 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붙는 장애인에 해당하려면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누락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질병 때문에 항상 치료가 필요하여 취학·취업이 어려운 중증 환자라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에선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추가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2️⃣ 정보 부족으로 놓친 의료비 세액 공제
직장인이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의료비 관련 공제 대상을 낱낱이 알지 못해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는 대표 공제 중 하나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의료비 세액 공제로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안경, 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
꼭 병원에서 쓴 돈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탠트 렌즈는 1년에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력 보정이 목적이 아닌 선글라스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보청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장애인 보조 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맞벌이 부부는 기본 공제 대상을 한쪽에 몰아주고, 그 사람이 의료비나 교육비도 공제 받는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누락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부터 들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A와 B는 둘 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닌 서로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에서 A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B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에 올렸다고 친다면, 다른 사람의 공제 대상이 된 B는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B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죠.
하지만 공제 대상자가 된 B도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B가 A의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와 중복 공제 가능한 의료비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7년까지는 중복 공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놓친 중복 공제분을 경정청구로 되찾아 가시죠.
3️⃣ 뒤늦게 알게 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하는 유형에 따라 3~5년간 무려 70~90%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말이죠.
자신이 일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적용 대상 업종이며, 자신이 만 15~34세의 청년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국가 유공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제 혜택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제도를 몰랐다든지,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퇴직을 했다면 무척 억울하겠죠. 또는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들이 경정청구를 활용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해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기간 중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그때 받지 못한 세액 감면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죠.
단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때 회사에서 국세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명세서와 경정청구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할 때도 이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죠.
만약 그 회사를 퇴직했다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모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A to Z>
전문가와 함께하면 빠르게,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세무에서도 경정청구는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따로 있을 정도죠. 사실 비전문가인 일반 직장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제도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까다롭기 때문이죠.
세이브택스에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직장인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케이스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미 알고 있는 누락 항목뿐 아니라 숨겨져 있던 환급금까지 빠짐없이 찾아드리죠.
요새 비슷한 서비스와 광고가 많아서 걱정이 앞선다구요? 더월급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전문 회계사와 카이스트 출신 IT 전문가가 신뢰와 보안을 보증합니다. 안정성, 전문성은 알겠는데 왠지 진입장벽이 느껴지신다구요? 더월급에선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는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