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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 부담 줄여주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알고 계신가요? (문화 산업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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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도 용이하고, 공제율도 높고, 심지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0원까지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2022년) 국내 기업이 받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은 무려 3조 6173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기조를 유지하여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2024년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 즉 R&D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목하세요! 연구 인력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A to Z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도록 말이죠!

정확히 연구·인력 개발비란 뭘까요?

<출처: pexels>

연구·인력 개발비는 연구 개발비와 인력 개발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 개발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 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개념만으로는 조금 애매하죠? 각각의 활동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1) 연구 개발비

자체 연구개발

  • 연구 개발이나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소·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연구 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 요원의 인건비 (행정 사무 담당자는 제외)
  • 연구 개발 인력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 문화 상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체, 음원, 이미지 대여·구입비
  • 연구 개발 인력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 과학 기술·산업 디자인 분야의 연구 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로 발생한 비용
  • 해당 기업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해 지급한 직무 발명 보상금
  • 기술 정보·자문비,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비
  •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 지도에 따라 발생한 비용 등
  • 고유 디자인 개발 비용
  • 중소기업이 공업·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

2) 인력 개발비

  • 연구 인력의 위탁 훈련비
  • 사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사업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개발 및 기술 지도를 위해 발생한 비용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비
  • 사내 기술 대학(원)이나 사내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3]을 참고해주세요.

개발비를 쓴 분야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출처: pexels>

단순히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당 개발비가 어느 분야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죠.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신성장·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비에는 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공식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연구 개발비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 차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1)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로 나간 비용 중 아래로 산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줍니다.

공제율중소 기업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그 외 기업
30%25%20%
[ ( 당기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 ( 당기 수입 금액 ) ] ⨉ 3배
*한도 10%,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은 한도 15%

위 ①과 ②를 더한 비율을 그동안 지출한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에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① + ② ) ⨉ 해당 과세 연도의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 공제 금액

잠깐, 근데 신성장·원천 기술이 뭐냐구요? 2023년 8월 기준, 아래와 같이 총 18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분야에서 지출한 연구 개발비면 됩니다.

  •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 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 중립

2)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 개발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공제율중소 기업그 외 기업
40%30%
[ (당기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 / (당기 수입 금액) ] ⨉ 3배
*한도 10%

위 ①과 ②를 더한 비율을 과세 연도 동안 지출한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에 곱해서 나온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줍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② ) ⨉ 해당 과세 연도의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 공제 금액

국가 전략 기술도 간략히 어떤 분야가 해당하는지 짚어보아야겠죠? 크게 아래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 의약품

3)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위 2가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 개발비는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로 분류되는데요. 특정한 지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개발비를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둘 다 해당할 경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보다 해당 과세연도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더 썼을 때 (초과금액분에 적용)
기업 유형일반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25%40%50%

직전 과세연도 대비 초과한 개발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한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 ① → 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썼을 때
    • 해당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지난 4년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지출하지 않았을 때
    • 직전 과세연도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해당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지난 4년간의 연평균 개발비보다 덜 썼을 때
공제율중소기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1~3년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4~5년중견 기업그 외 기업
25%15%10%8%해당 과세연도의 수입에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50%

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해당 과세 연도에 지출한 개발비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① → 공제 금액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출처: pexels>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세액 공제 신청서
  2.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3. 증거 서류(연구 개발 계획서, 연구 개발 보고서, 연구 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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