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의제매입세액 공제 뜻과 조건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 제출해야 하는 자료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절세의 핵심, 매입세액 공제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10%의 부가세, 즉 매출세액을 받습니다. 판매자는 이 세금을 잠시 갖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죠.
그런데 판매자는 사업 관련 지출을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하면서 10%의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판매자에게 함께 지불하죠. 그래서 해당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즉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억울해지는 사업자들이 생겨납니다. 사업 특성상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사장님들은 매출세액에서 뺄 매입세액이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부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셈이죠. 대표적으로 음식점이 있습니다. 식자재 대부분이 부가세 면세거든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한 업종의 사장님들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하나 두고 있어요.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 특성상 부가가치세 면세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사장님들! 오늘은 꼭 세이브택스의 아티클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도 부가세를 낸 것으로 간주해줘요
우선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인 것이죠. 따라서 이 품목을 구매할 땐 별도로 함께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고, 구매할 땐 당장 돈을 더 내지 않으니 무조건 이득인 것 같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 사업자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인 부가세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해당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지출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부가세, 즉 매출세액에서 최대한 많이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과 같이 부가세 면세 품목인 농·축·수·임산물을 주로 구매하는 사업자는 지출한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물건 또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축·수·임산물 구입 비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된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의 명목으로 취급하여 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농·축·수·임산물을 공급 받을 때 실제로 지불한 매입세액이 없는데도 부가세를 낸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매입세액이 생겨나는 것이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건은 3가지예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3개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면세·간이 사업자는 안 돼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본래 간이사업자도 음식점, 제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면세 농·축·수·임산물만 적용돼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즉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원생산물
농·축·수·임산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
- 단순 가공 식료품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 가공을 거친 식료품
- 미가공 식료품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
- 1차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이 외에 도서나 수도 요금과 같은 면세 재화는 많은데요. 위 외의 면세 재화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하여 부가세가 붙은 상품을 공급해야 해요
사업자는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제조 또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서비스든 말이죠. 그리하여 그 상품에 부가세가 붙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공제율은 업종, 사업자마다 달라요
- 의제매입세액 계산
의제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여기서 가액이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제외한 매입 원가를 말합니다. 수입 면세 농산물일 경우,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율
그렇다면 위 계산에서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 | 공제율 |
---|---|
음식점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 6/106 과세 유흥 장소 • 2/102 |
제조업 |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 6/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그 밖의 사업자 • 2/102 |
✅ 만약 지난 6개월간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은 음식점 사장님 A씨가 총 3천만 원의 채소, 육류를 구입했다면? (3천만 원)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을 곱한 222만 2222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매입세액공제도 무제한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 | 과세표준 및 공제 한도율 | 공제 한도율 |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 • 6개월 매출 1억 원 이하 → 75% • 6개월 매출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70% • 6개월 매출 2억 원 초과 → 60% | |
개인사업자 (음식점 외) | • 6개월 매출 2억 원 이하 → 65% • 6개월 매출 2억 원 초과 → 55% | |
법인사업자 | • 전체 → 50% |
한도율은 2022년 6월 30일 개정 시 행령에 의하여 기존보다 10%씩 상향되었습니다.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물품을 구입할 때 아래의 증명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하는데요.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그러니 물품 구매 후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현금영수증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 자료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3줄 요약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주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 일반 과세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한 경우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는 업종과 사업자마다 달라요
- 면세 재화 구입을 증명하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해요.
공제 사실을 이제 아셨다구요?
다시 돌려 받으면 돼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출 시점이 아니라 농산물 등을 매입한 시점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계산서나 영수증 등 규정된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경정청구란 5년 이내에 자료 누락, 세금 혜택 미적용 등의 이유로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한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니 눈치 보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냐구요? 세이브택스에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곳을 통해 사장님들이 평균 740만원의 환급금을 찾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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