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반려동물 진료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문화비 소득공제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 UP, 반려동물 병원비 DOWN (2023 세법 개정안)

세법개정안, 반려동물 진료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문화비 소득공제

2023년 7월 27일, 정부에서 <2023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를 4가지 기본 방향으로 잡고 추진 전략을 소개했는데요. 굵직한 개편보다는 기존 윤곽을 수정 및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세금의 다양한 항목이 바뀔 텐데,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려우시죠? 뉴스를 보면 딱딱한 말로 소개되어 있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로 다가오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2023 세법 개정안> 중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뽑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2023 세법 개정안은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3가지에 대한 변화예요.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일시 상향 (~2023년)

<출처: pixabay>

직장인분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선불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였습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로 지출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각각 10%p 올라갑니다. 즉,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오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지출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정확히 어디어디에 해당하냐구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영화·전시 관람 등에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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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2023년 10월~)

<출처: pexels>

현재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무려 600만이 넘습니다. 2022년 동물 보호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반려동물 1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원, 이 중에서 진료비는 6만원에 달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20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치료비가 낮아질 예정이에요.

본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같이 예방을 위한 진료 항목은 이미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는데요. 그 외의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를 함께 내야 했습니다. 진료비가 10만원이면 10% 부가세를 더해 11만원을 부담해야 했죠.

2023년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100대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결막염 등이 있는데요. 부가세 면제 예정인 진료 항목 100개는 실제로 동물 의료 현장 진료의 80%를 차지하는 정도예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중에 고시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후에도 추후 단계적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해요 (2025년~)

<출처: pixabay>

정부가 좀 더 많은 업종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늘렸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실시되는 건 2025년부터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미 발급 시에는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사업자는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가세 신고에서도 발행 금액의 1.3%를 공제 받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이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 금액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죠.

현재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총 125개인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13개 업종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현행개정안
1) 변호사 등 전문직
2)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3) 일반 교습 학원, 외국어 학원 등
4)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5)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소매업 일부
6)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전체 125개 업종)
<좌측과 동일>
<추가 업종>

1) 여행 사업
2)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3) 수영장 운영업
4)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5) 실외 경기장 운영업
6) 실내 경기장 운영업
7)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8) 볼링장 운영업
9) 스키장 운영업
10)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12) 앰뷸런스 서비스업
1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업종 정정>
1)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의무 발행이 불분명했던 스터디카페도 이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됩니다. 추가된 업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의무 발행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장님이라면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때에는 바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꾸 바뀌는 세법, 놓치지 않고 최대한 절세하려면?

올해는 이 항목을 공제 받을 줄 알았는데 세법이 바뀌어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새로운 세제혜택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내가 적용 대상이 맞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직장인이든, 사장님이든, 대표님이든 세무사를 쓰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절세 전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세무를 맡기는 것은 생각보다 꽤나 많은 정보를 주는 일입니다. 소득과 지출 내역이 낱낱이 공유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 집, 사업의 구석구석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세이브택스에서는 꼼꼼한 세무 대리는 물론, 이를 통해 파악한 고객의 상황에 맞춘 심도 있는 컨설팅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장님이라면 사업이 커질수록 필요한 직원 관리, 법인 전환, 공유 오피스까지 모두 세이브택스에서 케어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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