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업무추진비

어디까지가 접대비일까? 접대비 개념과 조건 (ft. 업무추진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접대비 개념과 특징
  2. 접대비의 범위
  3. 접대비 한도와 증빙 요건

우리나라 기업들은 1년 동안 접대비에 얼마를 쓸까요? 1년간 국내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11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참 기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접대비를 떠올리면 왜인지 공간이 분리된 일본식 술집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접대비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접대비로 인정 받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기업에서는 많은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불건전한 지출이 될 수도 있는 특성상 나라에서는 접대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명확히 정해 놓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막연했던 접대비, 오늘 세이브택스와 싹 정리하고 가시죠!

관계자와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쓴 비용

<출처: pixabay>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조금 애매하죠? 이러한 이유로 접대비는 개인적인 교제로 사용되거나 이익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어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접대비에는 명확한 기준과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많은 비용이 접대비로 처리될 테니까요.

그래도 접대비의 기본적인 특징을 ‘사업 관련’과 ‘관계자’라는 2가지로 기억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광고 선전비는 관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죠.

<접대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 비교>

종류업무 관련지출 대상세무 처리
접대비O특정인한도 내 손금 인정
광고선전비O불특정 다수전액 손금 인정
기부금X특정인한도 내 손금 인정

접대비 될까? 안 될까?

<출처: unsplash>

접대비에 포함되는 지출

  1.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 조합 또는 법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 (ex.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시설 구입비)
  2. 금융기관 등이 적금,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3. 접대, 교제를 위한 비용
  4. 사례금
  5. 일반 관행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 할인, 장려금 등
  6.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매출 채권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1.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한 것
    → 직접 손금불산입

  2.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
    → 광고선전비

  3.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 비용으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
    → 회의비

  4. 광고 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비용
    → 광고선전비

한도는 기본 + 실적 + 문화접대비

<출처: unsplash>

회사에서 접대비라는 핑계로 무분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정해 그 이상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은 아래의 기본 한도와 실적 한도를 더한 금액이에요.

구분적용률
기본 한도– 일반 법인(소비성 서비스업) : 연 1200만원 X (해당 사업 연도 개월 수 / 12)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X (해당 사업 연도 개월 수 / 12)
실적 한도연간 수입 금액 100억원 이하: 수입 금액의 0.3%
연간 수입 금액 100억원 ~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100억원 초과액의 0.2%
연간 수입 금액 500억원 초과”: 1억 1000만원 + 500억원 초과액의 0.03%

아래의 경우는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됩니다.

  1. 지배 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한 경우
  2.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수입이 있는 경우
  3. 이자 및 배당 수입이 50% 이상인 경우
  4.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 문화접대비는 별도 체크하세요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외 추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왜냐구요? 나라에서 2007년에 접대 문화를 건전하게 만들고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기 위해 공연·전시·운동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한 비용, 책·음반을 구입한 비용, 미술품 구입 비용 등을 가리킵니다.

문화접대비의 경우 별개의 한도가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 한도액의 20%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미술품 구입 비용의 경우 거래 단위 별로 취득 가액이 100만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즉,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 + 실적 한도 + 문화접대비 한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항상 증빙 자료를 챙기세요

<출처: unsplash>

접대비 증빙 요건은 3만원을 기준으로 나누고, 경조사비의 별도 조건을 알고 계시면 깔끔합니다.

구분증빙 요건참고
3만원 이하간이·일반 영수증지출 증빙이 없어도 금액과 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하나 지출 증빙 구비 권장
3만원 초과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만 용인
–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며, 접대비로 계상
※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추가 증빙)20만원 초과 시 전액 모두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2024년부턴 접대비 아닌 ‘업무추진비’

<출처: unspalsh>

접대비는 1968년 관련 법 제정 때부터 계속 써 온 명칭입니다. 그러나 ‘접대비’라는 용어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적용하면 수용성이 떨어지니, 1년을 유예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정했죠. 즉 2024년부턴 ‘업무추진비’라 하면 이전의 접대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는 바뀌지만 기존 접대비의 실체적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며, ‘업무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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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비용 처리가 헷갈리는 대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접대비뿐인가요. 회사에서 지출한 각종 금액의 비용 처리 여부는 전문가가 아니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세무 대리를 쓰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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