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조건
- 신청 후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판매자(공급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사업자는 부가세를 낼 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을 하거나, 이유를 알 길 없이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거나, 자신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문제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된 사업자는 속수무책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가세를 더 내야 할까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입한 측에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급자 개입 없이 세무서와 매입자 간의 행정으로 말이죠.
계산서 발행을 계속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시나요? 사장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세이브택스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언제 해야 할까?
😥 사업자가 물건을 저렴한 값에 넘겼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때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쪽의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에 위치합니다. 본인이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상대 측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자신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매출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악덕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부도나 폐업으로 필요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간 6개월 이내, 1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받은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여러 번 구매한 내역을 합친 것이 아니라,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세무서·홈택스에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주는 것은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죠. 거래 사실 입증 자료로는 영수증, 거래 명세표, 거래 사실 확인서 등 대금 결제를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이 자료들과 함께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홈택스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클릭
- [민원명 찾기]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 검색 후, [다운로드]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신청] 클릭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파일 업로드
(증빙 자료: 영수증, 거래 명세표, 거래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완료돼요
신청서 제출 후 이후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
-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
-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통보
-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지 (다음달 말일까지)
- 신청인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신청인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그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 상품·서비스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거래의 과세 기간 종료일 6개월 이내여야 해요.
- 거래 입증 자료만 있으면 홈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완료돼요.
매번 세금 신고에 날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아끼세요
세금 신고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고, 별별 상황이 다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펴본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태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매번 검색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해보고, 그런데 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날아간 내 시간과 노력, 사업에 더 집중시켰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세무 대리 서비스를 찾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중에 또 믿을 만한 곳을 찾는 것도 일이죠. 세이브택스는 높은 근속율을 자랑하는 분야별 세무사·회계사가 여러분의 사업을 쭉 전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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