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후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집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금 문제가 커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낼 때마다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최대한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리고 다행히도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바쁘고 번거롭더라도 한 번 알고 나면 그동안 과다하게 나갔던 부가세를 줄일 수 있을 테니 지나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끌어모았습니다. 총 6가지로 읽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기본 원리? 각종 지출을 ‘매입’으로 최대한 인정 받는 것!
💵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은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간이 과세자도 세율은 다르지만 정해진 일정한 비율로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에서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매출액을 줄여서 매출세액을 낮추거나, 매입액을 늘려서 매입세액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매출액을 줄인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말이 안 되는 불가한 일입니다. 따라서 매입액을 늘려서 매입세액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매입이란, 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입액은 그러한 데 지출한 금액을 말하죠.
그렇다고 부가세를 줄이겠다고 무조건적으로 매입을 늘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므로, 이미 지출한 돈 중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는 항목을 늘리는 게 부가세 절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들을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1. 사업 관련 지출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요
지출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용일 것
-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또는 서비스일 것 (간이 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는 안 돼요)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을 것
여기서 1번과 2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3번은 최대한으로 열심히 챙겨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과 직결된 지출이더라도 적격증빙(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 없으면 매입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해당 지출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할 때마다 적격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누락되어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챙겨주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잊지 말고 먼저 요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부가세 줄이고 싶은 사장님 필독!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 3가지>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요
바쁜 사장님들이라면 매입 건을 카드로 결제할 때 영수증을 챙기거나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정리하고 제출하기가 참 번거롭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겁니다. 별도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등록해 놓고, 사업 관련 지출을 할 때에만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편리해집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 기간 동안 매입한 총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분기별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거나 카드사에 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니, 부가세 신고 과정은 쉬워지고 필요한 자료가 누락될 위험은 낮아집니다.
적격증빙 누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매입액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즉,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일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없이 구입한 식재료도 공제 신청해요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식재료 구입비가 꽤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농·축·임·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음식 재료를 사면서 지불하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출은 부가세 신고 시 아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해 보면 음식점은 식재료를 면세로 구입한 다음 이를 요리해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값에 판매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만 발생하니 내야 할 부가세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겠죠.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농·축·임·수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챙겨서 의제매입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두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세요.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면세 농·축·임·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 도서나 수도 요금과 같은 다른 면세 재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받아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통신 및 인터넷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전기 요금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자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전기 사용료 영수증을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전기 사용자로 등록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내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전기 사용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자료가 됩니다.
2) 가스 요금
가스 요금 또한 사용자가 사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출 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요금과 달리 가스는 지역마다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사업체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나면 해당 업체에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금 고지서 사본, 이메일 및 연락처 등)를 문의하여 이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3) 통신·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도 사용자를 사업체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체 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보통 사업체 대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겁니다. 이후 사업자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요금 안내서를 세금계산서처럼 적격증빙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요금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식대 등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도 챙겨요
회사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식대(대표자 본인은 불가)를 비롯해 유니폼, 면장갑 등 피복비, 워크샵 개최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구매비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출한 항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6. 차량도 조건에 맞춰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요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차량 구입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내비게이션 및 세차 비용,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에서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차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영업용 차량일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택시 회사의 승객 수송용 차량, 렌터카 업체의 대여용 차량, 중고 자동차 회사의 매매용 차량, 운전학원의 운전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비영업용 차량일 경우
1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비영업용 차량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의 차종에 해당하면 비영업용 차량이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된 화물차 (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고 등)
-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 (카니발 등)
- 운전석·조수석 외에는 자석이 없는 밴형 자동차
-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및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전기차
-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진작 알았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텐데, 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많은데도 그동안 매입세액공제 없이 부가세를 내셨나요? 만약 제때 세금계산서까지 챙겼다면 히든머니와 경정청구를 진행해 봅시다.
경정청구란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 세액 또는 결손 금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5년 이내에 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 받은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뒤늦게 매입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 걸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에게는 부가세 외에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 숨겨진 각종 세금들이 있습니다. 히든머니에서는 그 세금들을 꼼꼼히 파악하여 돌려드립니다.
정말 내게도 숨은 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히든머니에서 무료 세무 분석만 받아보세요. 수수료가 걱정되신다구요? 히든머니는 환급이 진행될 때만 경정청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부담없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가능한 간편인증으로 내 환급액 바로 조회하기부터 진행해보세요. 모두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