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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줄이는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적격 증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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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3가지
  2.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2가지

많은 사업자들이 피해가고 싶어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함께 품고 가야 하는 세금 중 하나죠.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희대의 난제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장님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부가세 절세 전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가세를 최대한 아끼려면 부가세가 산정되는 공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판매를 통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구매(매입)를 통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내가 낼 부가세액이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산출 시 매입세액을 빼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 매입세액을 빠짐 없이 인정받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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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빠짐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매입의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적격증빙’이라 일컫는데요. 말 그대로 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증빙 자료를 가리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다음 3가지 서류만 잘 챙기면 부가가치세 절세와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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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급해주는 계산서죠.

세금계산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거래일자 등이 들어갑니다.

이 문서 자체가 판매자의 매출을, 구매자의 매입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해당 거래에서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았는지를 명시해줍니다. 따라서 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빠짐 없이 챙겨야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증명하여 인정받고, 인정 받은 만큼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구매하는 쪽인데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깜빡하거나 발급을 지연할 경우, 잊지 말고 부지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 말이죠.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 세금계산서가 의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2.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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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매출전표나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경우에는 이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적격증빙으로 봅니다.

그러니 사업 관련 매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대부분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매입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지출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고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매출전표(영수증)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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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매입 관련 지출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으로 제출하여 해당 건에서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직장인을 위한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 받아도 괜찮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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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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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빼주는 매입세액공제. 앞서 말했듯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세액을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인정 받을 수 없고, 실제로 내가 지출했던 부가세도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을 부가세로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부가세 절세의 시작점이자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위의 3가지 적격증빙을 반드시 기억하고 평소에 잘 챙겨두세요.

2)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가산세가 붙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세가 아닌 소득세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나간 지출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데요. 해당 매입 건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금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 2줄 요약

  1.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에서 비용 처리 시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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