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연말정산이란 건 옛말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간 세금 정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저 내 손을 떠나 알아서 정산되기 때문에 그저 환급을 기다리는 마음만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빠뜨릴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제공된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제 요건에 맞춰 취사 선택하는 것은 직장인 본인의 몫입니다. 또 스스로가 아니면 사실 내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도 더 많이 알수록 세금을 과납, 오납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말 그대로 쌩돈 나갈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죠.
세금은 알면 알수록 내가 몰랐던 절세의 길들이 열립니다. 혹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시간과 체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연말정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연말정산에 관한 항목 6가지를 체크 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실수 체크 포인트 6가지
1. 인적공제 대상자를 빠짐없이 챙겼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외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알지 못하거나, 소득 등의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을 판단할 때 자주 놓치는 항목을 세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이 중에 누락한 인적공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따로 사는 부모님 및 장인·장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및 나이(60세 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분들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외국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녀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혼자라면 나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도 소득 조건을 잘못 알아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내 가족이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소득 종류를 불문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가족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데, 해당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과세·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이란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되어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동일한 근로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단 건설공사는 1년이 기준입니다.)
2.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가족이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라면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즉 기본 공제의 연령 및 소득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의 15~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겼나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놓친 항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으로는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유방 재건, 건강 진단, 라식, 산후 조리원, 의안,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아 교정(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 필요),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임대 등이 있습니다.
또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도 1명당 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각종 교육비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았나요?
교육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학원 및 체육 시설 수강료,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대학교(본인일 경우 대학원 포함) 등록금까지 모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을 경우 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 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 구입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 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비, 교과서 대금 공제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또 평생 교육 시설(전공 대학, 원격 대학), 독학 학위 취득 교육 과정, 학점 인정제 교육 과정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가 학점 은행제가 인정되는 교육 기관에 들어갔는데도 공제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죠. 해당 항목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5. 퇴사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나요?
중도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즉 딱 기본만 적용된 상태로 약식으로 연말정산이 처리되죠. 말하자면 임시 연말정산인 셈입니다.
만약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 취직을 하거나 계속 취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한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받지 못한 공제 항목들을 야무지게 챙겨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고 넘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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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생활 문제로 서류 제출을 못하고 있나요?
본인 또는 공제 대상자인 가족의 개인 정보나 사적인 상황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아는데도 일부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신가요?
몰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거나, 재혼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거나, 특정 종교 단체 기부금, 월세 등 공제 대상이 되는데 회사가 알면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거나 회사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보이기 싫어서 차라리 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서류 미제출로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이럴 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모두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돌려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체념하기엔 억울하죠. 그대로 방치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것이니까요.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공제 사실을 몰라서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실수로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증명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 내용을 수정·신고하면 추가 환급을 해주는 제도죠. 해당 세금을 낸 연도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지난 5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한번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아무것도 몰랐던 내 지난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세이브택스의 아래 글에서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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