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2023년부터 확대된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재산 요건
-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마무리된 지금, 기한 후 신고 및 지급일, 지급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금인 만큼 이 지원금을 더더욱 필요로 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인상된 최대 지급액과 재산 요건 완화부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과 지급일까지 모두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혜택과 신청 범위가 확대됐어요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이 최대지급액이 1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 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올해 1월부터 최대지급액이 1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 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 8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 80만원 (최소 50만원) |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확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에는 가구 유형과 총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재산 규모도 있는데요.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조건 또한 올해 1월부터 2억 원 미만부터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건 완화로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범위가 늘어났죠.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등의 합계액을 가리킵니다. 또 부채가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총 소득 기준에 해당하고, 재산 요건이 맞으면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현재 2022년 하반기,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진행 중인데요.
2023년의 전체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자녀·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90%만 지급됩니다.
3.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카카오톡·문자 안내문을 받았을 때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은 하단의 [열람하기] 버튼을, 문자는 열람하기 URL 탭한 후 → 연결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 완료]면 됩니다.
2) 종이 안내문을 받았을 때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PC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어떤 안내문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근로장려금 대상자여도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처 부재 등으로 안내문 발송이 어렵거나, 발송을 했으나 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이 바로 지급액일인데요. 지급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지만, 단순한 개념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또 여기서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수입, 소득 종류 및 업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홈택스에서 내 예상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마냥 지급액을 정확히 모른 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내 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에 접속하여 여러 조건 및 수입을 입력하여 내 예상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내 작년 수입을 모른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 [조회/발급] > [소득 자료 확인하기] > [정기 소득 자료 확인]에 접속하여 내 수입 및 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 마지막, 감액 사유도 체크하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지급액의 90%를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5.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별 지급 예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지급 예상 기간 | |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 ~ 2024년 1월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
2022년 정기분 신청(5월)의 경우, 8월 중순부터는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예상 지급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 ARS
1544-9944
- PC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 진행 조회]
- 모바일 (홈텍스 모바일 앱)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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