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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10%는 왜 떼는 걸까?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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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부가가치세 개념
  2.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어느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는데, 음식값 하단에 작게 적혀 있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에 괜시리 안 내도 될 돈이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든 적, 있으시죠? 또 부가세가 붙어서 항상 22,000원, 99,000원으로 책정되는 상품 가격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놈의 VAT, 내라고 해서 내긴 하는데 왜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잠시 갖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건 사업자인데요. 개념상 소비자가 미리 부담한 금액이라 해도 왠지 내 돈이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내라고 해서 내지만,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뭔지, 왜 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가세를 ‘부과세’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을 정도죠.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를 알고 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세이브택스가 우리 삶에 깊숙히 자리한 부가세에 대한 근본적 의문점,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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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란 말 그대로 판매자가 원료나 자재 등을 구입해서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 가공, 판매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디자이너가 원목을 10만원에 구입해 20만원짜리 의자를 제작하였다면, 10만원의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된 것인데요. 그 10만원에 대한 10%의 세금이 붙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요

간혹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판매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자(담세자)와 그 세금을 납부하는 자(납세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건 판매자죠. 판매자는 잠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구 디자이너가 원목으로 제작한 20만원짜리 의자를 부가세까지 포함해 22만원에 팔았다면, 디자이너는 소비자가 지불한 22만원 중 부가세 2만원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구 디자이너도 의자 제작을 위해 원목을 구입할 때 10만원에 부가세가 더해진 11만원을 지불했는데요. 이때 지불한 부가세 1만원은 의자 판매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2만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왜 부과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텐데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다면 세이브택스의 아래 컨텐츠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기본 상식 5가지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왜 걷어가는 것이며, 부가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는?

1. 소비자는 관련 노동 없이 바로 얻은 부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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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세가 없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인데요. 이는 소비자가 직접적인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판매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얻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에 대한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2. 국가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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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걷지만, 이를 판매자가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 납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걷든 판매자에게 걷든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지만, 판매자(사업자)에게 묶어서 걷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보다 판매자의 숫자가 더 적을 테니까 말이죠.

또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세만큼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도 드뭅니다. 부가세는 세율도 딱 정해져 있고, 신고와 납부 기간도 매년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직접세보다 징세 비용이 적은 간접세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게 국가 입장에선 훨씬 안정적이죠. 거기다 부가세를 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적은 편이라 조세 확보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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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들 또한 사업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로서 지불한 부가세가 있을 텐데요. 자신이 판매한 상품 때문에 내야 하는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때문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죠.

세금계산서는 이 부가세를 계산했다는 증서와 같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필요 없지만,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얼마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상품 값)에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으로 서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계산해 보여주는 문서인 거죠.

사업자는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를 최대한 공제 받기 위해서 사업 관련 매입을 할 때마다 꼼꼼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성실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덕분에 나라에서는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 세금계산서 덕분에 자금 추적이 가능해져 소득세와 법인세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고, 탈세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몇 가지일까?

4. 차별적인 세율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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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세금을 활용하여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영세율, 즉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판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일이 없고,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세는 환급 받게 되어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자신의 상품을 수출로 판매하고 싶어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국가에서는 수출을 축진하기 위해 수출 재화에는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차별 적용합니다. 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5. 선택적 면세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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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이나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 생리 위생 용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도 면세 품목이죠. 또 도서, 신문, 잡지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국민들의 교육, 정서 함양을 위해서 말이죠.

같은 맥락의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병의원 등의 의료 보건, 학원 등의 교육, 예술 행사, 과학관, 미술관 등의 서비스도 국민의 보건, 교육,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면세됩니다.

6.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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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붙은 10%의 부가세 덕분에 소비에 좀 더 신중해집니다. 특히 “부가세 별도” 표시가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개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자신의 재정과 상관없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과소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2줄 요약

  1.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2.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안정적인 세금 확보 및 탈세 방지, 수출 장려, 국민 복지, 과소비 방지의 역할을 해요.

혹시, 더 낸 부가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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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분들이 매입 세금 계산서 누락으로 부가세를 불필요하게 더 내고 계십니다. 실수로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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