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 3가지
- 프리랜서 사업자가 되면 내야 하는 세금
-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장단점
모든 프리랜서가 꼭 개인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수입 구조가 단순한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저 막연히 ‘일이 커지면 사업자를 내야겠지’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리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를 내야 하나? 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할까?’ 같은 질문들을 분명 던져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프리랜서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과 장단점도 정리해 드릴게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
1) 재화를 판매하는가 VS 용역을 제공하는가
물건, 즉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프리랜서인가요?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이 법적 의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반면 개발자, 디자이너처럼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프리랜서이신가요?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더 유리할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좋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일이 정기적인가 VS 비정기적인가
용역을 제공하여 돈을 버는 프리랜서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외주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가 VS 이상인가
한 해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하여 얻는 수입 총액이 얼마이신가요? 만약 연간 2,4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다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의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준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연 2400만원 미만일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왜 유리하냐구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내 수입에서 꽤나 큰 비중이 알아서 경비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란 총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 즉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경비를 크게 잡아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생활을 지속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시, 내야 하는 세금은?
1) 종합소득세
이론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와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모두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둘의 차이라면 소득으로 분류되는 작업비를 지급받을 때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는 용역비 수령 시 3.3%를 뗀 금액, 즉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습니다. 작업비를 300만원에 계약했다면, 3.3%인 9만 9천원을 뗀 290만 1천원을 입금 받죠. (3.3%로 뗀 금액은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낸 프리랜서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좀 더 신경 쓸 것들이 생기는데, 사업의 경비 지출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마친 프리랜서에게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죠. 프리랜서 사업자는 작업비를 받을 때 3.3%를 떼지 않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로 계약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 받는데요. 계약한 작업비가 300만원이면 3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10%로 더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돈을 더 버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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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장단점은?
1) 장점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외주 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주 기업이 정부 지원 등을 받아 프리랜서 고용, 외주 용역비 등을 증빙해야 할 때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죠. 이럴 때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반면 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자신의 용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것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더 간편하고 지출 증빙에 용이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 성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추가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했을 때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위해 11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이는 사업 관련 매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컴퓨터 구매 당시 부가세로 지출한 10만원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각종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마친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일 때보다 좀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혜택, 지역별 혜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수록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각종 세제 혜택과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다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중소 기업 창업 감면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지역, 나이 요건이 맞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 지원금/세액공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 가능해져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보다 경비 인정 가능성도 크고 항목도 더 다양합니다.
우선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사업장으로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를 더 쉽게 노출할 수 있어 영수증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자연스레 비용 누락이 줄어들죠.
또 사업자 대출 이자, 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 인건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는 경비를 좀 더 빠짐없이 넣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세무사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처리할 비용이 많은 프리랜서라면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2) 단점
- 세금 신고 등 세무 관리가 번거롭다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는 1년 중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관련 업무가 완료됩니다.
반면 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는 이에 더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더라도 말이죠. 이럴 땐 무실적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또 소득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추가되죠. 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처리, 세제 혜택 등을 위해 관리하고 알아두어야 할 세무가 많아집니다.
💡 3줄 요약
- 수입을 얻는 방식, 수입의 정기 여부, 연간 수입에 따라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프리랜서 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 개인 사업자를 내면 세무 관리가 번거로워지는 대신 각종 국가 지원을 받기 쉽고 경비 처리가 편리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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