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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어떻게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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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직업으로서의 유튜버의 특징
  2. 유튜버의 수익 4가지
  3. 유튜버가 내야 하는 세금 2가지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라는 소문이 자주 들려옵니다. 실제로 전교조경남지부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으로 유튜버(18.9%)가 1위에 올랐는데요. 의사(11.6%)보다도 훨씬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이제 유튜버는 하나의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튜버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유튜버는 탈세를 쉽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면서 이들의 수익 구조와 납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유튜버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유튜버 세금을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세금에 대한 호기심을 세이브택스에서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유튜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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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누구나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유튜버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직업으로서의 유튜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튜버가 범람하는 시대에 과연 ‘공인’된 유튜버는 무엇이 다를까요?

1) 나라가 부르는 이름, ‘1인 미디어 창작자’

국세청에서는 유튜버 등을 ‘1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직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공유해 돈을 버는 직업을 가리킵니다. 유튜버뿐 아니라 아프리카TV의 BJ, 트위치의 스트리머도 1인 미디어 창작자에 해당하죠.

2)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

하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인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콘텐츠를 창작한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작가나 영상 편집자까지 고용했다면 더더욱 말이죠.

유튜버의 수익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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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1) 유튜브 영상

유튜버들은 영상 콘텐츠 자체로 유튜브 수익을 얻습니다. 이 뒤에 자리한 수익 구조는 영상 시작 또는 중간에 재생되는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인데요. 광고주가 유튜브에 지불한 대가를, 유튜브가 유튜버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영상 수익은 영상 길이, 조회수, 클릭률, 댓글 수, 시청 시간, 시청자의 성별, 연령 및 국가 분포 등에 따라 조회수 1회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제품을 실제로 구매할 가능성이 큰 특성에 따라 단가를 높게 책정합니다.

유튜버 스토리가 2021년 분석한 수익 구조에 따르면 8분 미만의 영상은 1회당 1원, 8분 이상은 2~3원 정도로 평균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 유튜브 채널 70~80%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 슈퍼챗

2022년 3월 한 달 동안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1억 339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유튜브 수익인 슈퍼챗이란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시 시청자가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는 기능입니다. 영상 조회수에 따라 배분되는 광고 수익과 별도로, 후원금의 30%는 유튜브가, 70%는 유튜버가 가져 갑니다.

3) 직접적인 광고 콘텐츠

유튜버들은 직접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지급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돈을 벌기도 합니다.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영상으로 이를 리뷰하거나 홍보하는 콘텐츠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기업 규모와 상품에 따라 광고 수익이 달라집니다.

광고비도 받고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까지 가져가니 유튜버 입장에선 일석이조인 셈이죠.

4) 그 외 부가 사업

유튜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강연, 출판, 광고모델 등 다양한 부가 사업으로 많은 추가 수입을 올립니디. 부가 사업이 커져서 유튜브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도 적지 않죠.

유튜버가 내야 하는 대표 세금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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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영상 창작을 통한 꾸준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과세사업자)이나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한 유튜버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5가지는?

1)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되면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국내사업자들은 전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데요. 유튜버는 다릅니다.

  • 유튜브 영상 수익의 부가세는 0원

우선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의 경우 유튜버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는 국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 대행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요. 이 같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세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다. 영세율이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 그 외 수익에 대한 부가세 납부

다만 다른 형태의 광고 집행, 협찬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겠죠.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2회씩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 수익을 얻고 있거나 유튜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강연, 출판, 광고 모델 등)에서 올린 수익들을 전부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A to Z>

여기서 유튜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버는 업종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데, 이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체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뺀 소득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지난 2년간 소득 신고를 마친 유튜버가 12배가량 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의 한 해 수입 평균은 7억 원에 달합니다.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스타 유튜버의 세계에도 더더욱 투명한 납세 문화가 자리잡길 바라봅니다.

💡 3줄 요약

  1. 유튜버란 지속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돈을 버는 사업자를 말해요.
  2. 유튜버는 영상 광고 수익, 슈퍼챗, 광고 콘텐츠 제작, 그 외 부가 사업 등으로 돈을 벌어요.
  3. 유튜버는 영상 수익 외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 해 전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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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해 이젠 수익이 발생해 골치 아픈 세금 문제에 이르셨나요? 우선 진정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지 혼자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막막하시죠?

세이브택스에서는 유튜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별 세무사, 회계사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한분 한분을 전담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 컨설팅으로 가장 최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나아가 전속 담당자가 일회성이 아닌 몇 년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세무 관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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