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4가지
- 각각의 기준과 혜택
사업을 막 시작한 사장님이라면 주목하세요! 첫 창업을 한 사장님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인데요. 창업 초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넘겼다간 내지 않을 수도 있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깝게 지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 기업을 창업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동안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대표자 연령, 벤처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전에 이 제도를 미리 알면 좀 더 전략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크게 일반 창업, 수입 8천만원 이하의 중소 기업 창업, 청년 창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나뉩니다. 알아볼수록 기준이 많아 헷갈리셨죠? 세이브택스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4가지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과연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1. 창업 중소기업의 기준
A) 창업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됩니다.
단,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했다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30% 이하를 차지하면 창업으로 인정)
B) 업종
정부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18개)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창업 중소기업에 오를 수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C)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2.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A)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그 후 4년간, 즉 총 5년 동안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 후 5년 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적용합니다.
B) 세액 감면율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 세액 감면 없음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 5년간 50%
2. 수입 8,000만원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국세청에서는 수입 8,000만원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 일반 창업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2-1. 수입 8,000만원 이하 창업 중소기업의 기준
창업일과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기준과 동일합니다.
A) 수입
수입 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B) 지역
창업 중소기업과 달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2. 수입 8,000만원 이하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A) 기간
수입이 8,000만원 이하인 창업 중소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4년 동안 연간 수입이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B) 세액 감면율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한 수입 8,000만원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 50%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수입 8,000만원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 100%
3.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일반 창업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3-1.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기준
창업일과 업종은 위의 창업 중소기업과 동일합니다.
A) 대표자 연령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여야 합니다.
B) 지역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2.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A)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그 후 4년간, 즉 총 5년 동안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 후 5년 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적용합니다.
B) 세액 감면율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 50%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 100%
4.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일 경우,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해당 세액감면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4-1.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기준
A) 벤처기업 인증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 세액 감면 기간은 총 5년, 벤처기업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감면 기간 동안 재인증을 통해 유효 기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B) (연구개발 유형일 시) 연구비 지출
벤처기업 유형으로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이 있는데요.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때 ‘연구개발유형’에 해당했다면, 매년 수입금액의 5%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4-2.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A) 기간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총 5년)
B) 세액 감면율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2줄 요약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수입 8천만원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청년 창업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 창업일, 업종을 기본으로 지역, 연간 수입, 대표자 연령, 벤처기업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율이 달라져요.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를 모르겠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잘 서지 않고 또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 너무 바빠서 더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세이브택스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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